일차의료지원 매뉴얼
[PART 10] 지역사회 돌봄연계와 생애말기 지원 매뉴얼
― 집에서 끝까지, 혼자 남기지 않는 돌봄 ―
일차의료지원센터 교육 매뉴얼
재택환자는 단순히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이며, 그 삶에는 식사·이동·돌봄·경제·관계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의료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들
| · 혈압은 조절되는데 혼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꺼내 드실 손이 없는 환자 · 통증은 조절되었지만 말벗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 · 병은 안정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약을 중단하는 가정 |
이런 문제들은 의료진의 진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돌봄 자원들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돌봄 연계입니다.

현장 사례 — 독거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 현장 사례 독거 중이신 82세 김 어르신은 고혈압·당뇨 진료를 성실히 받으셨지만,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체중이 3개월간 4kg 감소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센터에 보고했고, 센터 코디네이터가 주민센터 돌봄SOS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식사배달과 주 2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체중이 회복되었고 약도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 제도가 말하는 '연계'의 의미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합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이 법적 권리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실행 구조로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조정까지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료만으로는 '집에서 사는 한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센터는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을 잇는 다리입니다. |
재택환자의 여정에는 언젠가 '마지막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에도 돌봄은 끊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죽음(Good Death)의 4가지 조건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좋은 죽음'을 다음 4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조건 | 의미 |
|---|---|
|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기 | 경제적·간병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고 떠나는 것 |
| 편안한 죽음 | 통증 없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임종하는 것 |
| 준비된 죽음 |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 |
| 원하는 곳(집)에서 | 익숙한 공간, 가족 곁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것 |
이 4가지 조건은 모두 의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증상 조절, 사회복지사의 자원 연계, 가족 교육, 사별 돌봄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
| · 임종이 가까워 오는데 가족은 '언제 병원으로 모셔야 하나요?'만 반복해서 묻습니다. · 집에서 임종하신 후 가족이 당황해 119를 부르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 사별 후 가족은 혼자 남겨집니다. 슬픔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
이 모든 문제는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임종 전·임종 시·임종 후 각 시기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끝까지, 혼자 남기지 않는 돌봄" — 이것이 PART 10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재택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은 크게 4축으로 나뉩니다. 센터 실무자는 이 4축을 모두 알고,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 장기요양등급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장기요양등급(1~5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아래 6종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내용 | 신청/담당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활동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간호처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센터 이용, 저녁에 귀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단기보호 | 가족 부재 시 단기 입소(최대 9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욕창 방지용품 대여/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통보 (약 30일 소요) |
② 지자체 돌봄 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기 전인 취약 어르신·돌봄 필요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명칭과 기준이 다르니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 대상, 안부확인·가사지원·외출동행·사회참여 지원(보건복지부 사업)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재가환자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바우처 |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등 설치, 24시간 응급 대응 |
| 돌봄SOS·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시 단기 지원 (지자체마다 명칭 상이) |
③ 복지·생활 지원 — 생계·긴급 상황 대응
| 제도 | 대상과 내용 |
|---|---|
| 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주민센터 신청) |
| 긴급복지지원 | 주 소득자 사망·질병·실직 등 위기 상황 시 생계비·의료비 한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식사배달·밑반찬 | 지자체/복지관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제공, 주 3~5회 수준 |
| 주거지원·집수리 | 노후 주택 개조, 욕실·난방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④ 보건·의료 자원 — 공공 보건서비스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방문건강관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취약계층 가정 방문,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 |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조기검진·인지재활·가족 교실·쉼터 등 (전국 시군구 설치)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불안·자살예방 상담, 사례관리 (보호자 소진·사별 가족에도 연계 가능) |
| 호스피스 전문기관 | 말기 암·AIDS·간경화·COPD·만성호흡부전 환자 대상 완화의료 제공 (→ 4장 참고) |
시스템에서 돌봄 수요 파악하기
센터는 다음 디지털 채널을 통해 환자·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신청 · 정부24 — 주민등록·건강보험·장기요양 등 행정 서비스 · The건강보험 앱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자격 확인 |
생애말기 돌봄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지만 각기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환자·가족을 지원합니다.
| 개념 | 정의 |
|---|---|
| 임종 돌봄 (End-of-life Care) | 사망 직전의 수일~수주 동안 환자의 신체적 편안함과 존엄을 지키는 돌봄 |
| 사별 돌봄 (Bereavement Care) | 환자가 떠난 후 남은 가족의 슬픔·상실감을 돌보는 지원 (심리·사회·영적) |
| 호스피스·완화의료 (Hospice & Palliative Care) | 말기 질환으로 생명이 제한된 환자에게 증상 조절과 심리·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 |
호스피스·완화의료 3개 유형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환자가 머무는 장소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유형 | 특징 |
|---|---|
| 입원형 |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 다학제팀 24시간 돌봄 |
| 가정형 | 환자 자택에 전문팀이 방문, 증상관리·가족교육 제공 |
| 자문형 | 일반 병동 입원 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자문 지원 |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
| · 대상 질환(현행 5개) : 말기 암 · AIDS · 간경화 · COPD · 만성호흡부전 · 본인부담 : 전문기관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5% 적용 · 향후 계획 : WHO 권고에 따라 13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 2024) |
센터가 하는 것 / 하지 않는 것
|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 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역할 |
|---|---|
| O 호스피스 대상자 발굴·안내 | X 호스피스 의료행위 (처방·시술) |
| O 전문기관 정보 제공·의뢰 | X 임종 선언·사망진단서 발급 |
| O 가족 교육·심리적 지지 | X 법률·장례 대행 |
| O 임종 징후 관찰·보고 | X 사별 가족 장기 심리치료 |
| O 사별 가족 애도 상담 연계 |
| 센터의 역할은 '의료' 자체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호스피스 의사·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가족이 혼란 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센터의 일입니다. |
연계는 단순히 '소개'가 아닙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매칭하고, 의뢰하고,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는 5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① 수요 파악 — 환자·가족의 진짜 필요 찾기
수요는 환자나 가족이 말로 표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해야 드러나는 수요도 많습니다.
| · 직접 파악 — 전화 상담, 방문 시 면담, 주치의원 의뢰 · 간접 파악 — 방문간호사 보고, 가족 진술, 체중·복약 순응도 변화 · 시스템 파악 — 진료기록, 처방변경, 응급실 방문 이력 |
② 자원 매칭 — 4축 중 적합한 자원 선별
| 환자 상황 | 우선 매칭 자원 | 보조 자원 |
|---|---|---|
| 거동 불편 + 경제적 취약 | 장기요양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식사배달·주거개선 |
| 독거 + 만성질환 | 노인맞춤돌봄 + 방문건강관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치매 초기 | 치매안심센터 + 주야간보호 | 가족 교실 |
| 말기 질환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의뢰 | 방문간호·복지용구 |
③ 의뢰·연계 — 신청을 도와드리기
많은 어르신과 가족은 어떤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센터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가 신청을 함께 진행하거나 담당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연결해 드립니다.
| 실무 팁 신청서·동의서는 가능하면 대면 방문 시 함께 작성하세요. 전화로만 안내하면 서류 작성 중도 포기가 많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주치의 진료 시간에 함께 작성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
④ 모니터링 — 제공 여부와 만족도 확인
연계 후 2~4주 안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실제 시작되었는지, 환자·가족의 반응은 어떤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 확인 항목 | 예시 질문 |
|---|---|
| 서비스 개시 여부 | 요양보호사가 언제부터 방문하셨나요? |
| 제공 내용 적절성 | 도움을 받는 내용이 필요하신 것과 맞나요? |
| 환자 반응 | 요양보호사와 편하게 지내시나요? 불편함은 없으세요? |
| 추가 수요 | 더 필요하신 도움이 생겼나요? |
⑤ 재조정 —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환자의 상태는 변합니다. 기능이 악화되면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방문간호 추가, 호스피스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센터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 시점을 포착하고 재조정을 제안합니다.
임종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신체·의식·정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센터는 이 징후를 가족과 함께 관찰하고, 임종·사별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종 과정의 주요 징후
| · 신체 변화 — 혈압 저하, 호흡 불규칙, 사지 말단의 차가움·얼룩 · 의식 변화 — 각성시간 감소, 섬망, 환시·환청 · 섭취 변화 — 음식·수분 섭취 거부, 삼킴 곤란 · 배뇨·배변 감소 — 소변량 현저한 감소 |
위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에게 즉시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임종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언제인가'를 가족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지원입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 — 언제 무엇을 하는가
| 상황 | 즉시 조치 | 연계 |
|---|---|---|
| 통증·호흡곤란 조절 안 됨 | 주치의 연락 가정형 호스피스 약물 조정 | 호스피스 전문기관 |
| 가족이 임종 임박 인지 못함 | '며칠 내 가능성' 솔직히 안내 |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 |
| 가족 소진·심리적 붕괴 | 가족 돌봄 공백 방지, 교대 방문 | 정신건강복지센터 |
| 환자 원하는 장소 확인 | 집에서 vs 병원에서 의사 확인 | 가정형·입원형 호스피스 |
사별 후 보호자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환자가 떠난 후에도 돌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센터는 남은 가족이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① 임종 직후 신체 돌봄 절차
| · 환자의 눈과 입을 조용히 닫아드립니다. · 몸을 반듯하게 정돈하고 담요를 덮어 드립니다. · 가족이 충분히 곁에 머물 시간을 드립니다 (방해하지 않음). · 가족이 원하면 종교의식·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
② 가정 임종 시 행정 절차 — 노환 사망의 실제 대응
많은 가족이 가정에서의 사망에 당황하여 119를 먼저 부릅니다. 그러나 노환으로 예견된 사망의 경우, 올바른 순서는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③ 장제급여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며, 센터는 신청 서류 준비와 동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애도 상담 자원 연계
사별 초기 2~6개월은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우울·불면·식욕저하·죄책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복합 애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중앙호스피스센터 사별가족 프로그램 — hospice.go.kr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기 상담, 사례관리 · 호스피스 전문기관 사별가족 모임 — 정기 소그룹 지지 · 종교·자조모임 — 지역별 다양한 지지 자원 |
| 현장 팁 사별 후 1개월·3개월·6개월 시점에 짧게 안부 연락을 드리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 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의지가 됩니다. 남은 가족이 센터의 다른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여러 기관이 얽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호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센터의 역할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별 대응
| 상황 | 센터의 대응 |
|---|---|
|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함 | 한 번에 설득하려 하지 않기. 수 차례 안부 방문을 거치며 신뢰 형성 → 가장 시급한 1~2가지만 우선 제안 |
|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림 | 가족회의를 제안.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 중립 입장에서 정보 제공 |
| 지역에 적합한 자원이 없음 | 가까운 지자체·복지관과 협의. 이동 지원 또는 원격 서비스 대안 모색 |
| 요양보호사·간병인과 갈등 | 기관 담당자에게 상황 공유. 인력 교체 요청 또는 중재 지원 |
| 본인부담 여력 부족 | 긴급복지지원·의료급여·민간 후원 등 복합 자원 매칭 |
| 임종 임박 상황 판단 어려움 | 주치의·방문간호사 합동 판단. 가족에게 솔직한 안내 |
연계 시 역할 경계 — 센터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연계 과정에서 센터 실무자는 자주 '정 많은 이웃' 역할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 개인 소진, 전문성 왜곡, 의료법·사회복지법 위반 위험이 생깁니다.
|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 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역할 |
|---|---|
| O 자원 정보 제공·신청 지원 | X 장기요양 등급판정 (공단 권한) |
| O 신청 후 진행 확인·재연계 | X 사회복지 수급자 결정 (주민센터) |
| O 가족 교육·심리적 지지 | X 의료진 대신 처방·시술 |
| O 연계 기록 관리 | X 법률·금융·장례 대행 |
| 센터는 '연결의 허브'이지 '모든 일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역할 경계를 지킬 때 센터는 오래 지속 가능한 기관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PART 1·PART 7 참고) |
'돌봄'을 '환자가 살아있을 때만의 일'로 한정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후 돌봄은 남은 가족·지역사회·센터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사후 돌봄 부재가 만드는 3가지 결과
|
사후 돌봄을 빠뜨리지 않는 3가지 원칙
| · 원칙 1 — 사별 시점으로부터 3개월·6개월·1년 정기 안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 원칙 2 — 센터 내부 사례 회의에서 임종·사별 사례 회고를 정기 포함 (월 1회 권장). · 원칙 3 — 가족이 원하면 다음 가족의 돌봄자 (자원봉사·또래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열기. |
성찰 질문 — 나의 실무를 돌아보기
|
| 질문 | 답변 |
|---|---|
| Q.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는 환자는 돌봄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주민센터), 돌봄SOS(지자체), 방문건강관리(보건소)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등급은 없어도 '취약 돌봄군'으로 여러 지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환자가 "호스피스는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부하는데요? | 호스피스는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돌봄임을 설명합니다. 입원형 외에 가정형·자문형이 있으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세요. 무리한 설득보다는 정보 제공에 집중합니다. |
| Q. 가정에서 임종하신 경우 꼭 119를 불러야 하나요? | 아닙니다. 평소 진료 받던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면 119 호출 없이 장례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9는 심폐정지 응급소생이 목적이라, 예견된 노환 사망에 부르면 경찰 조사·부검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Q. 사별 가족 상담은 센터가 직접 해도 되나요? | 초기 안부·정서적 지지 수준의 짧은 상담은 가능하지만, 장기 심리치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호스피스 사별가족 프로그램·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세요. 역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족에게도 좋습니다. |
| Q. 여러 기관이 얽혔을 때 누가 총괄하나요? | 센터가 '조정자' 역할을 맡되, 의료적 결정은 주치의, 복지 결정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장기요양 결정은 공단이 담당합니다. 센터는 각 기관의 결정을 환자·가족에게 통합해 전달하고 혼선을 줄여줍니다. |
| Q.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얼마 안 남으셨다'는 표현 대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어르신 곁에 계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나누세요" 같은 안내가 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
| Q. 연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연결하나요, 다른 자원을 찾나요? |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기관의 일시적 문제라면 재연결, 서비스 자체가 맞지 않았다면 다른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이 판단을 위해 2~4주 내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
PART 10은 재택환자의 삶을 '의료 이상의 돌봄'과 '마지막까지의 동행'이라는 두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래 4-MAT 학습 흐름을 마음에 새겨 두세요.

핵심 메시지 4가지
|
| PART 10은 본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전체 구조는 PART 1을 다시 참고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권 — PART 1 (센터 정체성) · PART 2 (다학제팀) · PART 4 (집중관리) · PART 5 (비대면 관리) · PART 7 (환자·보호자 소통) · PART 9 (재택의료교육)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법률 제20415호. 제정 2024.3.26., 시행 2026.3.27.
- 정정희, 김미진. 독거노인 죽음준비 영향요인: 2020 노인실태조사 활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2;23(12):87-95. doi:10.5762/KAIS.2022.23.12.87
- 이명숙.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3;13(6):283-93.
- 길태영.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2019;74(2):193-218.
- 김현정. '좋은 죽음'에 관한 노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노년학. 2019;39(3):613-33.
- 이은영, 문혜경. 노인의 좋은 죽음에 관한 인식 요인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2024;13(8):91-106.
📌 상세 매뉴얼
재택환자는 단순히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이며, 그 삶에는 식사·이동·돌봄·경제·관계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의료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들
| · 혈압은 조절되는데 혼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꺼내 드실 손이 없는 환자 · 통증은 조절되었지만 말벗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 · 병은 안정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약을 중단하는 가정 |
이런 문제들은 의료진의 진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돌봄 자원들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돌봄 연계입니다.

현장 사례 — 독거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 현장 사례 독거 중이신 82세 김 어르신은 고혈압·당뇨 진료를 성실히 받으셨지만,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체중이 3개월간 4kg 감소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센터에 보고했고, 센터 코디네이터가 주민센터 돌봄SOS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식사배달과 주 2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체중이 회복되었고 약도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 제도가 말하는 '연계'의 의미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합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이 법적 권리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실행 구조로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조정까지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료만으로는 '집에서 사는 한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센터는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을 잇는 다리입니다. |
재택환자의 여정에는 언젠가 '마지막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에도 돌봄은 끊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죽음(Good Death)의 4가지 조건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좋은 죽음'을 다음 4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조건 | 의미 |
|---|---|
|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기 | 경제적·간병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고 떠나는 것 |
| 편안한 죽음 | 통증 없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임종하는 것 |
| 준비된 죽음 |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 |
| 원하는 곳(집)에서 | 익숙한 공간, 가족 곁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것 |
이 4가지 조건은 모두 의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증상 조절, 사회복지사의 자원 연계, 가족 교육, 사별 돌봄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
| · 임종이 가까워 오는데 가족은 '언제 병원으로 모셔야 하나요?'만 반복해서 묻습니다. · 집에서 임종하신 후 가족이 당황해 119를 부르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 사별 후 가족은 혼자 남겨집니다. 슬픔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
이 모든 문제는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임종 전·임종 시·임종 후 각 시기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끝까지, 혼자 남기지 않는 돌봄" — 이것이 PART 10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재택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은 크게 4축으로 나뉩니다. 센터 실무자는 이 4축을 모두 알고,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 장기요양등급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장기요양등급(1~5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아래 6종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내용 | 신청/담당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활동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간호처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센터 이용, 저녁에 귀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단기보호 | 가족 부재 시 단기 입소(최대 9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욕창 방지용품 대여/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통보 (약 30일 소요) |
② 지자체 돌봄 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기 전인 취약 어르신·돌봄 필요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명칭과 기준이 다르니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 대상, 안부확인·가사지원·외출동행·사회참여 지원(보건복지부 사업)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재가환자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바우처 |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등 설치, 24시간 응급 대응 |
| 돌봄SOS·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시 단기 지원 (지자체마다 명칭 상이) |
③ 복지·생활 지원 — 생계·긴급 상황 대응
| 제도 | 대상과 내용 |
|---|---|
| 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주민센터 신청) |
| 긴급복지지원 | 주 소득자 사망·질병·실직 등 위기 상황 시 생계비·의료비 한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식사배달·밑반찬 | 지자체/복지관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제공, 주 3~5회 수준 |
| 주거지원·집수리 | 노후 주택 개조, 욕실·난방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④ 보건·의료 자원 — 공공 보건서비스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방문건강관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취약계층 가정 방문,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 |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조기검진·인지재활·가족 교실·쉼터 등 (전국 시군구 설치)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불안·자살예방 상담, 사례관리 (보호자 소진·사별 가족에도 연계 가능) |
| 호스피스 전문기관 | 말기 암·AIDS·간경화·COPD·만성호흡부전 환자 대상 완화의료 제공 (→ 4장 참고) |
시스템에서 돌봄 수요 파악하기
센터는 다음 디지털 채널을 통해 환자·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신청 · 정부24 — 주민등록·건강보험·장기요양 등 행정 서비스 · The건강보험 앱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자격 확인 |
생애말기 돌봄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지만 각기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환자·가족을 지원합니다.
| 개념 | 정의 |
|---|---|
| 임종 돌봄 (End-of-life Care) | 사망 직전의 수일~수주 동안 환자의 신체적 편안함과 존엄을 지키는 돌봄 |
| 사별 돌봄 (Bereavement Care) | 환자가 떠난 후 남은 가족의 슬픔·상실감을 돌보는 지원 (심리·사회·영적) |
| 호스피스·완화의료 (Hospice & Palliative Care) | 말기 질환으로 생명이 제한된 환자에게 증상 조절과 심리·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 |
호스피스·완화의료 3개 유형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환자가 머무는 장소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유형 | 특징 |
|---|---|
| 입원형 |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 다학제팀 24시간 돌봄 |
| 가정형 | 환자 자택에 전문팀이 방문, 증상관리·가족교육 제공 |
| 자문형 | 일반 병동 입원 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자문 지원 |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
| · 대상 질환(현행 5개) : 말기 암 · AIDS · 간경화 · COPD · 만성호흡부전 · 본인부담 : 전문기관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5% 적용 · 향후 계획 : WHO 권고에 따라 13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 2024) |
센터가 하는 것 / 하지 않는 것
|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 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역할 |
|---|---|
| O 호스피스 대상자 발굴·안내 | X 호스피스 의료행위 (처방·시술) |
| O 전문기관 정보 제공·의뢰 | X 임종 선언·사망진단서 발급 |
| O 가족 교육·심리적 지지 | X 법률·장례 대행 |
| O 임종 징후 관찰·보고 | X 사별 가족 장기 심리치료 |
| O 사별 가족 애도 상담 연계 |
| 센터의 역할은 '의료' 자체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호스피스 의사·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가족이 혼란 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센터의 일입니다. |
연계는 단순히 '소개'가 아닙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매칭하고, 의뢰하고,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는 5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① 수요 파악 — 환자·가족의 진짜 필요 찾기
수요는 환자나 가족이 말로 표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해야 드러나는 수요도 많습니다.
| · 직접 파악 — 전화 상담, 방문 시 면담, 주치의원 의뢰 · 간접 파악 — 방문간호사 보고, 가족 진술, 체중·복약 순응도 변화 · 시스템 파악 — 진료기록, 처방변경, 응급실 방문 이력 |
② 자원 매칭 — 4축 중 적합한 자원 선별
| 환자 상황 | 우선 매칭 자원 | 보조 자원 |
|---|---|---|
| 거동 불편 + 경제적 취약 | 장기요양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식사배달·주거개선 |
| 독거 + 만성질환 | 노인맞춤돌봄 + 방문건강관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치매 초기 | 치매안심센터 + 주야간보호 | 가족 교실 |
| 말기 질환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의뢰 | 방문간호·복지용구 |
③ 의뢰·연계 — 신청을 도와드리기
많은 어르신과 가족은 어떤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센터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가 신청을 함께 진행하거나 담당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연결해 드립니다.
| 실무 팁 신청서·동의서는 가능하면 대면 방문 시 함께 작성하세요. 전화로만 안내하면 서류 작성 중도 포기가 많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주치의 진료 시간에 함께 작성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
④ 모니터링 — 제공 여부와 만족도 확인
연계 후 2~4주 안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실제 시작되었는지, 환자·가족의 반응은 어떤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 확인 항목 | 예시 질문 |
|---|---|
| 서비스 개시 여부 | 요양보호사가 언제부터 방문하셨나요? |
| 제공 내용 적절성 | 도움을 받는 내용이 필요하신 것과 맞나요? |
| 환자 반응 | 요양보호사와 편하게 지내시나요? 불편함은 없으세요? |
| 추가 수요 | 더 필요하신 도움이 생겼나요? |
⑤ 재조정 —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환자의 상태는 변합니다. 기능이 악화되면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방문간호 추가, 호스피스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센터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 시점을 포착하고 재조정을 제안합니다.
임종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신체·의식·정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센터는 이 징후를 가족과 함께 관찰하고, 임종·사별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종 과정의 주요 징후
| · 신체 변화 — 혈압 저하, 호흡 불규칙, 사지 말단의 차가움·얼룩 · 의식 변화 — 각성시간 감소, 섬망, 환시·환청 · 섭취 변화 — 음식·수분 섭취 거부, 삼킴 곤란 · 배뇨·배변 감소 — 소변량 현저한 감소 |
위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에게 즉시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임종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언제인가'를 가족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지원입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 — 언제 무엇을 하는가
| 상황 | 즉시 조치 | 연계 |
|---|---|---|
| 통증·호흡곤란 조절 안 됨 | 주치의 연락 가정형 호스피스 약물 조정 | 호스피스 전문기관 |
| 가족이 임종 임박 인지 못함 | '며칠 내 가능성' 솔직히 안내 |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 |
| 가족 소진·심리적 붕괴 | 가족 돌봄 공백 방지, 교대 방문 | 정신건강복지센터 |
| 환자 원하는 장소 확인 | 집에서 vs 병원에서 의사 확인 | 가정형·입원형 호스피스 |
사별 후 보호자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환자가 떠난 후에도 돌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센터는 남은 가족이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① 임종 직후 신체 돌봄 절차
| · 환자의 눈과 입을 조용히 닫아드립니다. · 몸을 반듯하게 정돈하고 담요를 덮어 드립니다. · 가족이 충분히 곁에 머물 시간을 드립니다 (방해하지 않음). · 가족이 원하면 종교의식·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
② 가정 임종 시 행정 절차 — 노환 사망의 실제 대응
많은 가족이 가정에서의 사망에 당황하여 119를 먼저 부릅니다. 그러나 노환으로 예견된 사망의 경우, 올바른 순서는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③ 장제급여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며, 센터는 신청 서류 준비와 동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애도 상담 자원 연계
사별 초기 2~6개월은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우울·불면·식욕저하·죄책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복합 애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중앙호스피스센터 사별가족 프로그램 — hospice.go.kr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기 상담, 사례관리 · 호스피스 전문기관 사별가족 모임 — 정기 소그룹 지지 · 종교·자조모임 — 지역별 다양한 지지 자원 |
| 현장 팁 사별 후 1개월·3개월·6개월 시점에 짧게 안부 연락을 드리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 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의지가 됩니다. 남은 가족이 센터의 다른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여러 기관이 얽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호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센터의 역할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별 대응
| 상황 | 센터의 대응 |
|---|---|
|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함 | 한 번에 설득하려 하지 않기. 수 차례 안부 방문을 거치며 신뢰 형성 → 가장 시급한 1~2가지만 우선 제안 |
|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림 | 가족회의를 제안.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 중립 입장에서 정보 제공 |
| 지역에 적합한 자원이 없음 | 가까운 지자체·복지관과 협의. 이동 지원 또는 원격 서비스 대안 모색 |
| 요양보호사·간병인과 갈등 | 기관 담당자에게 상황 공유. 인력 교체 요청 또는 중재 지원 |
| 본인부담 여력 부족 | 긴급복지지원·의료급여·민간 후원 등 복합 자원 매칭 |
| 임종 임박 상황 판단 어려움 | 주치의·방문간호사 합동 판단. 가족에게 솔직한 안내 |
연계 시 역할 경계 — 센터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연계 과정에서 센터 실무자는 자주 '정 많은 이웃' 역할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 개인 소진, 전문성 왜곡, 의료법·사회복지법 위반 위험이 생깁니다.
|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 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역할 |
|---|---|
| O 자원 정보 제공·신청 지원 | X 장기요양 등급판정 (공단 권한) |
| O 신청 후 진행 확인·재연계 | X 사회복지 수급자 결정 (주민센터) |
| O 가족 교육·심리적 지지 | X 의료진 대신 처방·시술 |
| O 연계 기록 관리 | X 법률·금융·장례 대행 |
| 센터는 '연결의 허브'이지 '모든 일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역할 경계를 지킬 때 센터는 오래 지속 가능한 기관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PART 1·PART 7 참고) |
'돌봄'을 '환자가 살아있을 때만의 일'로 한정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후 돌봄은 남은 가족·지역사회·센터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사후 돌봄 부재가 만드는 3가지 결과
|
사후 돌봄을 빠뜨리지 않는 3가지 원칙
| · 원칙 1 — 사별 시점으로부터 3개월·6개월·1년 정기 안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 원칙 2 — 센터 내부 사례 회의에서 임종·사별 사례 회고를 정기 포함 (월 1회 권장). · 원칙 3 — 가족이 원하면 다음 가족의 돌봄자 (자원봉사·또래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열기. |
성찰 질문 — 나의 실무를 돌아보기
|
| 질문 | 답변 |
|---|---|
| Q.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는 환자는 돌봄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주민센터), 돌봄SOS(지자체), 방문건강관리(보건소)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등급은 없어도 '취약 돌봄군'으로 여러 지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환자가 "호스피스는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부하는데요? | 호스피스는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돌봄임을 설명합니다. 입원형 외에 가정형·자문형이 있으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세요. 무리한 설득보다는 정보 제공에 집중합니다. |
| Q. 가정에서 임종하신 경우 꼭 119를 불러야 하나요? | 아닙니다. 평소 진료 받던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면 119 호출 없이 장례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9는 심폐정지 응급소생이 목적이라, 예견된 노환 사망에 부르면 경찰 조사·부검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Q. 사별 가족 상담은 센터가 직접 해도 되나요? | 초기 안부·정서적 지지 수준의 짧은 상담은 가능하지만, 장기 심리치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호스피스 사별가족 프로그램·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세요. 역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족에게도 좋습니다. |
| Q. 여러 기관이 얽혔을 때 누가 총괄하나요? | 센터가 '조정자' 역할을 맡되, 의료적 결정은 주치의, 복지 결정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장기요양 결정은 공단이 담당합니다. 센터는 각 기관의 결정을 환자·가족에게 통합해 전달하고 혼선을 줄여줍니다. |
| Q.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얼마 안 남으셨다'는 표현 대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어르신 곁에 계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나누세요" 같은 안내가 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
| Q. 연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연결하나요, 다른 자원을 찾나요? |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기관의 일시적 문제라면 재연결, 서비스 자체가 맞지 않았다면 다른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이 판단을 위해 2~4주 내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
PART 10은 재택환자의 삶을 '의료 이상의 돌봄'과 '마지막까지의 동행'이라는 두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래 4-MAT 학습 흐름을 마음에 새겨 두세요.

핵심 메시지 4가지
|
| PART 10은 본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전체 구조는 PART 1을 다시 참고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권 — PART 1 (센터 정체성) · PART 2 (다학제팀) · PART 4 (집중관리) · PART 5 (비대면 관리) · PART 7 (환자·보호자 소통) · PART 9 (재택의료교육)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법률 제20415호. 제정 2024.3.26., 시행 2026.3.27.
- 정정희, 김미진. 독거노인 죽음준비 영향요인: 2020 노인실태조사 활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2;23(12):87-95. doi:10.5762/KAIS.2022.23.12.87
- 이명숙.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3;13(6):283-93.
- 길태영.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2019;74(2):193-218.
- 김현정. '좋은 죽음'에 관한 노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노년학. 2019;39(3):613-33.
- 이은영, 문혜경. 노인의 좋은 죽음에 관한 인식 요인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2024;13(8):91-106.
📌 요약 매뉴얼


일차의료지원센터 교육 매뉴얼
📌
상세 매뉴얼
**1. [WHY]** 돌봄은 왜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1장. 재택환자에게 왜 의료 외 돌봄이 필요한가?
재택환자는 단순히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이며, 그 삶에는 식사·이동·돌봄·경제·관계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의료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들
| · 혈압은 조절되는데 혼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꺼내 드실 손이 없는 환자 · 통증은 조절되었지만 말벗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 · 병은 안정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약을 중단하는 가정 |
이런 문제들은 의료진의 진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돌봄 자원들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돌봄 연계입니다.

현장 사례 — 독거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 현장 사례 독거 중이신 82세 김 어르신은 고혈압·당뇨 진료를 성실히 받으셨지만,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체중이 3개월간 4kg 감소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센터에 보고했고, 센터 코디네이터가 주민센터 돌봄SOS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식사배달과 주 2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체중이 회복되었고 약도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었습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 제도가 말하는 '연계'의 의미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합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이 법적 권리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실행 구조로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조정까지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료만으로는 '집에서 사는 한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센터는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을 잇는 다리입니다. |
2장. 마지막 시기에도 왜 돌봄이 끊기면 안 되는가?
재택환자의 여정에는 언젠가 '마지막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에도 돌봄은 끊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죽음(Good Death)의 4가지 조건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좋은 죽음'을 다음 4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조건 | 의미 |
|---|---|
|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기 | 경제적·간병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지 않고 떠나는 것 |
| 편안한 죽음 | 통증 없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임종하는 것 |
| 준비된 죽음 |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 |
| 원하는 곳(집)에서 | 익숙한 공간, 가족 곁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것 |
이 4가지 조건은 모두 의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증상 조절, 사회복지사의 자원 연계, 가족 교육, 사별 돌봄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
| · 임종이 가까워 오는데 가족은 '언제 병원으로 모셔야 하나요?'만 반복해서 묻습니다. · 집에서 임종하신 후 가족이 당황해 119를 부르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 사별 후 가족은 혼자 남겨집니다. 슬픔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
이 모든 문제는 '미리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임종 전·임종 시·임종 후 각 시기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끝까지, 혼자 남기지 않는 돌봄" — 이것이 PART 10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2. [WHAT]** 자원의 종류와 호스피스의 개념은 무엇인가?
1장. 연계 가능한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재택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은 크게 4축으로 나뉩니다. 센터 실무자는 이 4축을 모두 알고,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 장기요양등급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장기요양등급(1~5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아래 6종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내용 | 신청/담당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활동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목욕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간호처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센터 이용, 저녁에 귀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단기보호 | 가족 부재 시 단기 입소(최대 9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욕창 방지용품 대여/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통보 (약 30일 소요) |
② 지자체 돌봄 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기 전인 취약 어르신·돌봄 필요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명칭과 기준이 다르니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 대상, 안부확인·가사지원·외출동행·사회참여 지원(보건복지부 사업)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재가환자 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바우처 |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등 설치, 24시간 응급 대응 |
| 돌봄SOS·긴급돌봄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시 단기 지원 (지자체마다 명칭 상이) |
③ 복지·생활 지원 — 생계·긴급 상황 대응
| 제도 | 대상과 내용 |
|---|---|
| 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주민센터 신청) |
| 긴급복지지원 | 주 소득자 사망·질병·실직 등 위기 상황 시 생계비·의료비 한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식사배달·밑반찬 | 지자체/복지관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제공, 주 3~5회 수준 |
| 주거지원·집수리 | 노후 주택 개조, 욕실·난방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④ 보건·의료 자원 — 공공 보건서비스
| 서비스 | 주요 내용 |
|---|---|
| 방문건강관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취약계층 가정 방문,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 |
| 치매안심센터 | 치매 조기검진·인지재활·가족 교실·쉼터 등 (전국 시군구 설치)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불안·자살예방 상담, 사례관리 (보호자 소진·사별 가족에도 연계 가능) |
| 호스피스 전문기관 | 말기 암·AIDS·간경화·COPD·만성호흡부전 환자 대상 완화의료 제공 (→ 4장 참고) |
시스템에서 돌봄 수요 파악하기
센터는 다음 디지털 채널을 통해 환자·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신청 · 정부24 — 주민등록·건강보험·장기요양 등 행정 서비스 · The건강보험 앱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자격 확인 |
2장. 임종 돌봄·사별 돌봄·호스피스란 무엇인가?
생애말기 돌봄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지만 각기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환자·가족을 지원합니다.
| 개념 | 정의 |
|---|---|
| 임종 돌봄 (End-of-life Care) | 사망 직전의 수일~수주 동안 환자의 신체적 편안함과 존엄을 지키는 돌봄 |
| 사별 돌봄 (Bereavement Care) | 환자가 떠난 후 남은 가족의 슬픔·상실감을 돌보는 지원 (심리·사회·영적) |
| 호스피스·완화의료 (Hospice & Palliative Care) | 말기 질환으로 생명이 제한된 환자에게 증상 조절과 심리·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 |
호스피스·완화의료 3개 유형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환자가 머무는 장소와 의료진의 참여 방식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유형 | 특징 |
|---|---|
| 입원형 |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 다학제팀 24시간 돌봄 |
| 가정형 | 환자 자택에 전문팀이 방문, 증상관리·가족교육 제공 |
| 자문형 | 일반 병동 입원 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자문 지원 |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
| · 대상 질환(현행 5개) : 말기 암 · AIDS · 간경화 · COPD · 만성호흡부전 · 본인부담 : 전문기관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5% 적용 · 향후 계획 : WHO 권고에 따라 13개 질환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 2024) |
센터가 하는 것 / 하지 않는 것
|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 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역할 |
|---|---|
| O 호스피스 대상자 발굴·안내 | X 호스피스 의료행위 (처방·시술) |
| O 전문기관 정보 제공·의뢰 | X 임종 선언·사망진단서 발급 |
| O 가족 교육·심리적 지지 | X 법률·장례 대행 |
| O 임종 징후 관찰·보고 | X 사별 가족 장기 심리치료 |
| O 사별 가족 애도 상담 연계 |
| 센터의 역할은 '의료' 자체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호스피스 의사·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가족이 혼란 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 센터의 일입니다. |
**3. [HOW]** 연계 실행과 임종·사별 지원 실무는 어떻게 하는가?
1장. 연계를 어떻게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가?
연계는 단순히 '소개'가 아닙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매칭하고, 의뢰하고,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는 5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① 수요 파악 — 환자·가족의 진짜 필요 찾기
수요는 환자나 가족이 말로 표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해야 드러나는 수요도 많습니다.
| · 직접 파악 — 전화 상담, 방문 시 면담, 주치의원 의뢰 · 간접 파악 — 방문간호사 보고, 가족 진술, 체중·복약 순응도 변화 · 시스템 파악 — 진료기록, 처방변경, 응급실 방문 이력 |
② 자원 매칭 — 4축 중 적합한 자원 선별
| 환자 상황 | 우선 매칭 자원 | 보조 자원 |
|---|---|---|
| 거동 불편 + 경제적 취약 | 장기요양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식사배달·주거개선 |
| 독거 + 만성질환 | 노인맞춤돌봄 + 방문건강관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치매 초기 | 치매안심센터 + 주야간보호 | 가족 교실 |
| 말기 질환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의뢰 | 방문간호·복지용구 |
③ 의뢰·연계 — 신청을 도와드리기
많은 어르신과 가족은 어떤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센터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가 신청을 함께 진행하거나 담당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연결해 드립니다.
| 실무 팁 신청서·동의서는 가능하면 대면 방문 시 함께 작성하세요. 전화로만 안내하면 서류 작성 중도 포기가 많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주치의 진료 시간에 함께 작성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
④ 모니터링 — 제공 여부와 만족도 확인
연계 후 2~4주 안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실제 시작되었는지, 환자·가족의 반응은 어떤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 확인 항목 | 예시 질문 |
|---|---|
| 서비스 개시 여부 | 요양보호사가 언제부터 방문하셨나요? |
| 제공 내용 적절성 | 도움을 받는 내용이 필요하신 것과 맞나요? |
| 환자 반응 | 요양보호사와 편하게 지내시나요? 불편함은 없으세요? |
| 추가 수요 | 더 필요하신 도움이 생겼나요? |
⑤ 재조정 —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환자의 상태는 변합니다. 기능이 악화되면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방문간호 추가, 호스피스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센터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 시점을 포착하고 재조정을 제안합니다.
2장. 임종·사별 시 센터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임종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신체·의식·정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센터는 이 징후를 가족과 함께 관찰하고, 임종·사별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종 과정의 주요 징후
| · 신체 변화 — 혈압 저하, 호흡 불규칙, 사지 말단의 차가움·얼룩 · 의식 변화 — 각성시간 감소, 섬망, 환시·환청 · 섭취 변화 — 음식·수분 섭취 거부, 삼킴 곤란 · 배뇨·배변 감소 — 소변량 현저한 감소 |
위 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에게 즉시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임종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언제인가'를 가족이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지원입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 — 언제 무엇을 하는가
| 상황 | 즉시 조치 | 연계 |
|---|---|---|
| 통증·호흡곤란 조절 안 됨 | 주치의 연락 가정형 호스피스 약물 조정 | 호스피스 전문기관 |
| 가족이 임종 임박 인지 못함 | '며칠 내 가능성' 솔직히 안내 | 방문간호사·사회복지사 |
| 가족 소진·심리적 붕괴 | 가족 돌봄 공백 방지, 교대 방문 | 정신건강복지센터 |
| 환자 원하는 장소 확인 | 집에서 vs 병원에서 의사 확인 | 가정형·입원형 호스피스 |
사별 후 보호자는 어떻게 지원하는가?
환자가 떠난 후에도 돌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센터는 남은 가족이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① 임종 직후 신체 돌봄 절차
| · 환자의 눈과 입을 조용히 닫아드립니다. · 몸을 반듯하게 정돈하고 담요를 덮어 드립니다. · 가족이 충분히 곁에 머물 시간을 드립니다 (방해하지 않음). · 가족이 원하면 종교의식·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
② 가정 임종 시 행정 절차 — 노환 사망의 실제 대응
많은 가족이 가정에서의 사망에 당황하여 119를 먼저 부릅니다. 그러나 노환으로 예견된 사망의 경우, 올바른 순서는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③ 장제급여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며, 센터는 신청 서류 준비와 동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④ 애도 상담 자원 연계
사별 초기 2~6개월은 가족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우울·불면·식욕저하·죄책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복합 애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중앙호스피스센터 사별가족 프로그램 — hospice.go.kr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위기 상담, 사례관리 · 호스피스 전문기관 사별가족 모임 — 정기 소그룹 지지 · 종교·자조모임 — 지역별 다양한 지지 자원 |
| 현장 팁 사별 후 1개월·3개월·6개월 시점에 짧게 안부 연락을 드리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 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의지가 됩니다. 남은 가족이 센터의 다른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4. [IF]** 연계 실패·사후 돌봄 부재에 대응하기
1장. 연계가 어렵거나 역할 경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여러 기관이 얽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호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센터의 역할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별 대응
| 상황 | 센터의 대응 |
|---|---|
|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함 | 한 번에 설득하려 하지 않기. 수 차례 안부 방문을 거치며 신뢰 형성 → 가장 시급한 1~2가지만 우선 제안 |
|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림 | 가족회의를 제안.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확인. 중립 입장에서 정보 제공 |
| 지역에 적합한 자원이 없음 | 가까운 지자체·복지관과 협의. 이동 지원 또는 원격 서비스 대안 모색 |
| 요양보호사·간병인과 갈등 | 기관 담당자에게 상황 공유. 인력 교체 요청 또는 중재 지원 |
| 본인부담 여력 부족 | 긴급복지지원·의료급여·민간 후원 등 복합 자원 매칭 |
| 임종 임박 상황 판단 어려움 | 주치의·방문간호사 합동 판단. 가족에게 솔직한 안내 |
연계 시 역할 경계 — 센터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연계 과정에서 센터 실무자는 자주 '정 많은 이웃' 역할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담당자 개인 소진, 전문성 왜곡, 의료법·사회복지법 위반 위험이 생깁니다.
| 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 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역할 |
|---|---|
| O 자원 정보 제공·신청 지원 | X 장기요양 등급판정 (공단 권한) |
| O 신청 후 진행 확인·재연계 | X 사회복지 수급자 결정 (주민센터) |
| O 가족 교육·심리적 지지 | X 의료진 대신 처방·시술 |
| O 연계 기록 관리 | X 법률·금융·장례 대행 |
| 센터는 '연결의 허브'이지 '모든 일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역할 경계를 지킬 때 센터는 오래 지속 가능한 기관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PART 1·PART 7 참고) |
2장. 사후 돌봄이 부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돌봄'을 '환자가 살아있을 때만의 일'로 한정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후 돌봄은 남은 가족·지역사회·센터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사후 돌봄 부재가 만드는 3가지 결과
|
사후 돌봄을 빠뜨리지 않는 3가지 원칙
| · 원칙 1 — 사별 시점으로부터 3개월·6개월·1년 정기 안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 원칙 2 — 센터 내부 사례 회의에서 임종·사별 사례 회고를 정기 포함 (월 1회 권장). · 원칙 3 — 가족이 원하면 다음 가족의 돌봄자 (자원봉사·또래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열기. |
성찰 질문 — 나의 실무를 돌아보기
|
ℹ️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Q.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는 환자는 돌봄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주민센터), 돌봄SOS(지자체), 방문건강관리(보건소)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등급은 없어도 '취약 돌봄군'으로 여러 지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Q. 환자가 "호스피스는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부하는데요? | 호스피스는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돌봄임을 설명합니다. 입원형 외에 가정형·자문형이 있으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세요. 무리한 설득보다는 정보 제공에 집중합니다. |
| Q. 가정에서 임종하신 경우 꼭 119를 불러야 하나요? | 아닙니다. 평소 진료 받던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면 119 호출 없이 장례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9는 심폐정지 응급소생이 목적이라, 예견된 노환 사망에 부르면 경찰 조사·부검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Q. 사별 가족 상담은 센터가 직접 해도 되나요? | 초기 안부·정서적 지지 수준의 짧은 상담은 가능하지만, 장기 심리치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호스피스 사별가족 프로그램·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세요. 역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족에게도 좋습니다. |
| Q. 여러 기관이 얽혔을 때 누가 총괄하나요? | 센터가 '조정자' 역할을 맡되, 의료적 결정은 주치의, 복지 결정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장기요양 결정은 공단이 담당합니다. 센터는 각 기관의 결정을 환자·가족에게 통합해 전달하고 혼선을 줄여줍니다. |
| Q.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얼마 안 남으셨다'는 표현 대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어르신 곁에 계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나누세요" 같은 안내가 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
| Q. 연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시 연결하나요, 다른 자원을 찾나요? |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기관의 일시적 문제라면 재연결, 서비스 자체가 맞지 않았다면 다른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이 판단을 위해 2~4주 내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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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집에서 끝까지, 혼자 남기지 않는 돌봄
PART 10은 재택환자의 삶을 '의료 이상의 돌봄'과 '마지막까지의 동행'이라는 두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래 4-MAT 학습 흐름을 마음에 새겨 두세요.

핵심 메시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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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0은 본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전체 구조는 PART 1을 다시 참고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권 — PART 1 (센터 정체성) · PART 2 (다학제팀) · PART 4 (집중관리) · PART 5 (비대면 관리) · PART 7 (환자·보호자 소통) · PART 9 (재택의료교육) |
ℹ️
참고문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법률 제20415호. 제정 2024.3.26., 시행 2026.3.27.
- 정정희, 김미진. 독거노인 죽음준비 영향요인: 2020 노인실태조사 활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2;23(12):87-95. doi:10.5762/KAIS.2022.23.12.87
- 이명숙.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3;13(6):283-93.
- 길태영.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2019;74(2):193-218.
- 김현정. '좋은 죽음'에 관한 노인의 인식유형 분석. 한국노년학. 2019;39(3):613-33.
- 이은영, 문혜경. 노인의 좋은 죽음에 관한 인식 요인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2024;13(8):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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