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지원 매뉴얼
[PART 1] 일차의료지원센터,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지원기관의 정체성과 역할 경계 ―
일차의료지원센터 교육 매뉴얼
우리 사회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인구·질병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약 1,051만 명)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만성질환자, 다중질환자(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가진 환자), 그리고 노쇠·기능저하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의료 이용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 진료실에서 짧게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 환자 한 명에게 필요한 자원이 진료·처방을 넘어 돌봄·복지·사회적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 한 의료기관 또는 한 직종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려워집니다
| "진료는 점점 짧아지고, 필요한 돌봄은 점점 길어집니다." |
이 흐름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10여 년에 걸쳐 지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2030년경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75세를 넘기게 되고, 동시에 청년기 인구가 줄어 의료·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됩니다. 곧 도래할 이 시기는 일차의료(첫 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 단계의 의료) 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결정적 구간입니다.
| 이 시기에 일차의료가 "진료 중심 단발 행위"에 머무르면 환자는 여러 기관을 따로 다니게 되고 의료비는 급증합니다. 반대로 일차의료가 "관리·연계가 가능한 체계"로 자리잡으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국 각 지역에 일차의료지역본부(광역 시·도 단위)를 두고, 그 핵심 운영 단위로 일차의료지원센터(시·군·구 단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매뉴얼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 두 층위의 구조는 STEP 2 3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교적 높은 의료 접근성과 우수한 진단·치료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구조적 문제 |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
|---|---|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 미흡 및 의료 이용의 단절 | 진료실 방문 간 공백 동안 복약 오류, 생활습관 악화, 위기 신호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
| 경증·관리 가능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집중 |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정작 중증 환자는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 미흡 | 병원 간 진료 기록은 단절되고, 어느 기관도 환자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 간 연계 부족 | 의학적 치료는 받아도, 식사·이동·주거·사회적 고립 등 일상의 문제는 방치됩니다 |
"혈압약을 사흘째 빠뜨렸는데 다음 진료가 3주 뒤입니다. 그 사이에 상태를 확인하거나 상담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지 진료 시간만이 아닙니다. 좋은 지불 모형, 거버넌스 구조,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어도 한국 일차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실 차원의 한계
동네 의원의 주치의는 환자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10~15분 진료 시간 안에서 복잡한 필요를 가진 환자를 충분히 돌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차의료가 본래 수행해야 할 조정·연결·지속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인프라(기반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째, 한국의 동네 의원은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 형태입니다. 다학제팀, 4Cs(접근성·지속성·포괄성·조정성 — 일차의료의 4대 기능), 환자등록관리 — 이 모두는 한 명의 의사가 진료실 한구석에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일 기관 접근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안에 일차의료를 단일하게 책임지는 전담 부서가 부재합니다.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관리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일차의료와 직간접 연관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처 내부에서부터 분절이 시작되며, 이는 현장의 사업 분절·중복·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의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지원 구조가 없습니다. 환자 등록 시스템 운영, 다학제팀 인력 관리, 데이터 입력, 성과 지표 보고 — 이 모든 행정·기술 부담이 의원 한 곳에 떨어집니다. 여러 선진국은 일차의료를 받쳐 주는 중간 지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받치고 있나? • 미국 PCMH (Patient-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 의료기관): NCQA(국가품질보증위원회) 인증으로 일차의료의 시스템·인력·질을 표준화·지원 •영국 GP의 PCN (Primary Care Network, 일차의료 네트워크): 인접 일차의료의원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추가 인력(약사·사회처방사·간호사)을 공동 활용 •독일 가정의의 KV (Kassenärztliche Vereinigung, 연방의료보험의사회): 행정·계약·교육·데이터 인프라 통합 제공 |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 의원이 혼자 모든 것을 떠안지 않도록 받쳐 주는 중간 지원 구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 좋은 지불 모형도, 좋은 환자 등록 제도도, 운영할 손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일차의료지역본부는 그 "손"을 만드는 일입니다 — 한국형 중간 지원 구조의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
[기존 의료체계]
- 진단·처방·처치 중심의 의료 행위에 집중
- 개별 방문 시점 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진료실 외부는 관리 공백으로 남음
- 의료기관 단위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함
이 방식은 골절, 폐렴, 맹장염과 같은 급성 질환 치료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고령자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인구·질병 구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그림 1. 치료 중심 의료에서 지원·관리 중심 의료로의 전환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해지는가?
| 필요한 기능 | 의미 |
|---|---|
| 예방적·선제적 개입 | 질병이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먼저 개입 |
| 지속적 건강관리 | 생활환경과 실천(식이·운동·복약)을 포함한 일상 속 관리 |
| 의료·요양·돌봄·복지 자원의 연계 | 의료 외 영역(간호, 영양, 운동, 복지)을 체계적으로 연계 |
| 관리 강도의 조정 |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집중 관리·일반 관리를 유연하게 전환 |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진단·처방·처치는 주치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
| 진단·처방·치료 결정을 대신하는 곳 | 임상적 판단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귀속됩니다 |
| 주치의의 진료 권한과 책임을 대체하는 곳 | 센터는 주치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
그렇다면 일차의료지원센터는 무엇인가?
- 주치의가 등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학제(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인력이 전문 영역에 따라 개입하도록 조정
-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자원과의 연계 수행
| "우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자의 일상을 지지하며, 지역의 자원을 연결합니다." |
지원센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원센터 자체만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속한 더 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구조가 일차의료지역본부입니다. 두 조직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층위(level)가 다릅니다.

▲ 그림 2. 두 층위의 지원 시스템 — 일차의료지역본부와 지원센터
두 층위, 두 단위, 두 역할
| 구분 | 일차의료지역본부 | 일차의료지원센터 |
|---|---|---|
| 단위 | 광역 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
| 성격 | 정책·거버넌스 층 | 운영·현장 층 |
| 핵심 역할 | 정책 방향·기관 간 합의·자원 배분, 기획 및 연구분석 | 다학제팀 운영·사례관리·의원 직접 지원 |
| 비유 | "큰 그림과 약속" 만들기 | "약속을 환자에게 닿게" 하기 |
일차의료지역본부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일차의료의 추진 체계를 총괄하는 거버넌스(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협치 구조) 단위입니다. 한 건물이나 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일차의료를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기관·자원을 묶어내는 운영 체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역본부는 다음 세 가지를 책임집니다.
- 연구 분석을 통한 광역 단위 일차의료 지원 방향 설정
- 참여 기관 간 역할 조정 (의원·지원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복지관·공단·지자체 등)
- 성과 관리와 자원 배분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거버넌스의 결정을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operational hub)입니다.
| 지역본부 — 지역의 일차의료를 작동시키는 거버넌스 지원센터 — 그 거버넌스를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 |
왜 본부와 센터를 구분하는가?
본부와 센터를 구분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지원센터에 과도한 짐이 실립니다. 기획 및 연구·기관 조정·환자 관리를 다 떠안게 되면, 정작 환자 곁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른 기관과 '같은 위계'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그 위에 거버넌스 층(지역본부)이 없으면 누가 조정할지 불명확해집니다.
| 현장 적용 팁 •본부 차원의 합의 사항: 참여 기관 간 새로운 역할 분담 변경 / 광역 단위 성과지표·보고 체계 변경 / 새 사업·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지원센터 차원의 운영 사항: 다학제팀 일상 사례관리 / 환자 등록·예약 관리 / 의원 행정 지원 •본부 차원 사안은 분기 협업회의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 자세한 운영 방법은 PART 8 참고) |
지역본부가 작동하려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인프라·제도 세 축입니다.

▲ 그림 3. 일차의료지역본부의 3대 핵심 과제
과제 1. 일차의료지원센터 구축 〔시스템 축〕
이 매뉴얼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동네 의원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학제 인력 운용, 사례관리, 방문진료 지원 등을 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다학제팀 운영 허브 (의사·간호·사회복지·영양·운동·재활)
- 환자군별 사례관리 지원
- 방문진료 지원 체계
과제 2.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 〔인프라 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보건복지부 2026.2.12 확정·발표〕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으로 강화·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광역연결망 구축 — 거주지 제한 없는 치매안심센터 광역 연계
- 현장중심형 전환 —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운영 모델
- 치매관리주치의 — 2027년까지 시범사업 → 2028년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 돌봄통합지원법(2026.3 시행) 연계 강화
이 정책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단일 질환(치매) 중심에서 통합 건강관리(치매·복합만성질환·낙상·영양 등)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연계하자는 비전이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임상노인학회 2026.4 발제〕
| 새 인프라 구축이 아닙니다. 기존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프라의 기능 진화입니다. |
과제 3. 주치의 제도화 〔제도 축〕
지원센터와 강화된 치매안심센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중심에 환자를 평생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화는 이 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제입니다.
- 통합돌봄지원과의 연계
- 성과 기반 보상 체계
- 노인 건강 통합 관리 역할 명문화
세 과제는 서로를 받친다
세 과제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 진행입니다.
- 시스템(지원센터) 없이는 의료돌봄인력이 일할 곳이 없고
- 인프라(치매안심센터) 없이는 환자가 갈 곳이 없으며
- 제도 (주치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일회성 사업에 그칩니다
본 매뉴얼 시리즈(PART 1~10)는 이 중 과제 1(지원센터 구축)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 다른 두 과제와의 관계 치매안심센터(향후 통합 건강관리 거점으로 강화): 환자 의뢰 및 인지·치매 프로그램 연계 (→ PART 6, PART 8 참고) 주치의 제도: 등록 환자 단위 작동의 제도적 전제 |
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 그림 4. 지원센터 운영 — WHO·WHAT·WHEN
WHO — 누가 일하는가? (다학제팀)
지원센터는 단일 직종이 아니라 다학제팀(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팀)으로 운영됩니다.
- 의사 (센터장): 시스템 운영 총괄 — 다학제팀 운영 관리, 운영 표준 정립
- 간호사: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약 점검, 자가관리 교육, 방문간호
- 영양사·운동지도사(운동처방사): 식이·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 지원
- 물리·작업치료사: 재활·기능 회복 지원
- 사회복지사: 사회적 필요 사정, 복지 자원 연계, 사례관리
- 코디네이터: 등록·예약·기록 관리, 의원 소통
| ⚠ 핵심 원칙 — 지원센터 의사의 역할 지원센터의 의사(센터장)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치료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주치의(개별 의원) 권한입니다. 지원센터 의사의 역할은 시스템과 다학제팀이 잘 작동하도록 운영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흔들리면 지원센터 전체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
|---|
| 왜 통합 고용이 핵심인가? 각 의원이 영양사·운동지도사·재활 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것은 각 병원이 CT·MRI를 따로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료 수준은 올라가지만 보건경제적으로는 과도한 투자가 됩니다. 동네 의원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인 한국 현실에서는 이런 인력을 의원 한 곳이 고용·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허브에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두고 인력을 통합 운용하면 같은 자원으로 여러 의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WHAT — 무엇을 제공하는가? (환자군별 맞춤)
지원센터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다른 강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군 | 핵심 서비스 |
|---|---|
| 건강·예방군 | 건강검진 연계, 생활습관 교육 |
| 만성질환군 | 정기 모니터링, 복약 점검, 환자 교육 |
| 거동불편군 | 방문간호, 사례관리, 가족 지원 |
| 와상군 | 재택의료(가정·방문 간호 + 방문진료) |
(→ 환자군 분류 기준은 PART 3 참고)
WHEN — 언제·어떤 단계로 도입되는가?
지원센터는 전국에 한 번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지역의 준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일차의료개발센터가 제안합니다.
| 시기 | 단계 | 근거 |
|---|---|---|
| 2026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선도 지역 시작 | 정부 공식 정책 |
| 2027~2029년 |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 | 제안 |
| 2030년 | 전국 시·군·구 보편적 설치 | 제안·비전 |
2027년 이후 단계는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의 제안 으로, 구체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센터는 한 직종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다학제팀이 운영하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주지 않고 환자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시점에 일제히 만들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안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일차의료지역본부 거버넌스를 구성합니다.

▲ 그림 5. 다기관 협업 체계
참여 기관 예시
| 기관 | 핵심 역할 |
|---|---|
| 일차의료지원센터 | 총괄·조정·다학제팀 운영·의원 직접 지원 |
| 의원 (주치의) | 진단·처방·치료 결정 |
| 건강보험공단 지사 | 데이터 기반 대상자 분석·발굴 |
| 치매안심센터 | 인지평가·치매관리, 향후 통합 건강관리 거점으로 강화 |
| 보건소 | 만성질환 교육·예방사업 |
| 복지관 | 운동·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 |
| 지자체 | 행정 지원·자원 연결·예산 |
핵심 — '만들지 않고 엮는다'
이 협업 구조의 핵심은 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엮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 교육을, 복지관은 운동을, 치매안심센터는 인지 훈련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센터가 환자 단위로 조합·연계합니다.
| 프로그램은 '개발'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센터는 새 사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엮는 곳입니다. 의원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인력·연계 기능을 받쳐 주는 곳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인프라 축의 강화 방향
6개 기관 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다음과 같은 강화 방향을 명시합니다.
| 시기 | 정책 내용 |
|---|---|
| 현재 | 전국 256개소 (선별검사·조기 발견 중심) |
| 2026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연계, 광역연결망 구축 시작 |
| 2027년까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 2028년~ | 치매관리주치의 본사업 전환·전국 확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CIST-ID 적용 |
이 흐름 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뿐 아니라 노인 복합만성질환·낙상·영양 등 통합 건강관리로 확대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연계하자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전에서 발전된 형태를 '노인건강돌봄센터'라 부르는 제안이 있으나,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 노인 건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
협업의 운영 도구 — 분기 협업회의
여러 기관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가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분기 협업회의입니다. (→ 자세한 운영 방법은 PART 8 참고) 이 회의에서 다음을 합의합니다.
- 분기별 성과 공유
- 환자군 분석 및 자원 배분
- 기관 간 역할 분담
- 성과지표 합의
| 우리 시·군·구 자가 점검 참여 기관이 모두 식별되었는가? 분기 협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가? 회의록과 합의 사항이 문서로 공유되는가? 기관별 역할 분담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공통 성과지표에 합의했는가? |

▲ 그림 6. 2030 일차의료 단계적 실행 로드맵
지원센터와 그를 둘러싼 일차의료지역본부 체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5단계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근거 |
|---|---|---|---|
| 모델실증 | 2023~ |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검증 | 진행 중 |
| 제도기반 | 2026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일차의료 시범사업 | 정부 공식 |
| 전국확산 | 2027 |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 시범 | 제안 |
| 고도화 | 2028 | 치매관리주치의 본사업 전국 확대, 치매안심센터 통합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정부 학계 |
| 제도완성 | 2030 | 주치의 정착, 통합돌봄 완성 | 비전 |
②·④의 일부 일정은 정부 공식 발표 기반(돌봄통합지원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며, ③·⑤는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의 제안 수준으로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추진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키워드는 소프트랜딩(soft landing — 충격 없이 부드럽게 안착)입니다. 한 번에 전국 일제 시행이 아니라, 시범 → 선도 → 확산 → 고도화 → 완성의 점진적 단계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지금 ①~②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의 경험과 교훈이 ③~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림 7. 지원센터의 역할 경계 — 수행 vs 비수행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5가지 역할
| 역할 | 내용 |
|---|---|
| 환자 분류·관리 수준 결정, 모니터링 일정 설계 |
| 직종 간 역할 조정, 외부 기관(보건소·재가) 의뢰 |
| 전화·문자·앱 활용 모니터링, 자가 관리 교육 |
| 의료·복지·돌봄 자원 매칭 및 사후 확인 |
| 진료 전 요약 정보 제공, 변화 보고 |
(→ 직종별 상세 역할은 PART 2 「다학제팀이란?」 참고)
지원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4가지 역할
| 수행하지 않는 역할 | 왜 하지 않는가? |
|---|---|
| 진단 확정 | 진단은 의사의 면허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
| 약물 처방 및 변경 | 처방은 기저질환·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주치의만이 판단 가능 |
| 치료 방침 결정 | 임상적 판단의 핵심으로 주치의-환자 관계에 귀속 |
| 주치의 권한 침해 개입 | 모든 임상적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음 |
지원센터는 진료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진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역할 경계가 명확히 유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유형 | 구체적인 상황 |
|---|---|
| 책임 소재 혼선 | 환자 상태 악화 시 주치의·센터 중 누구 책임인지 불명확. 법적·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다학제 인력 과잉/위축 | 직종 간 역할 침범으로 갈등 발생, 또는 눈치 보느라 필요한 개입을 못 하게 됩니다 |
| 환자 혼란 및 신뢰 저하 | 과도한 기대 형성 후 실망, 센터와 주치의에게서 서로 다른 말을 들어 혼란 |
| 지원센터 기능의 왜곡 | 센터가 사실상 진료기관처럼 운영되어, 본래 연계와 자가관리 지원 기능이 약화 |
| 상황 | 잘못된 대응 | 올바른 대응 |
|---|---|---|
| 환자가 "약 좀 바꿔주세요" | "이 약은 별로니까 다른 걸 드세요" | "처방 변경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다음 진료 때 같이 여쭤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
| 환자가 "혈압이 높은데 어떻게 하나요?" | 직접 의학적 판단 제공 | "수치를 기록해두고 주치의원에 알려드릴게요" |
| 보호자가 "진단이 뭔가요?" | 진단명 해석 또는 추측 | "진단에 관한 내용은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 주세요." |
지원센터·지역본부는 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번에 정착하는 일은 드물고, 단계적 도입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네 가지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 패턴 1. 의원 단독 부담 패턴 증상: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환자 등록·데이터 입력·성과 지표 보고 등 행정 부담이 의원에 그대로 떨어짐 원인: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설치되고, 실제 행정·인력 지원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대응: 시범 초기 단계에서 의원 행정 부담을 측정·공개하고, 지원센터의 임무를 '의원 행정 절차 경감' 명시. 동네 의원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에서 이 단계 없이 다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
|---|
| 패턴 2. 부서 분절 패턴 증상: 같은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치매관리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따로 적용되어 중복·누락 발생 원인: 부처 내 일차의료 전담 헤드섹터가 없어 사업이 부서별로 분절 운영 대응: 지역본부 차원의 분기 협업회의에서 사업 간 중복·누락 점검 + 환자 단위 통합 관리. 장기적으로는 부처 내 일차의료 전담 부서 신설 필요. |
| 패턴 3. 새 인프라 신축 함정 증상: 지원센터 사업이 '새 건물·새 조직 신설'로 흘러가, 예산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인프라(치매안심센터 등)와 중복·갈등 발생 원인: 기존 인프라의 기능 진화가 아니라 별도 신설로 추진 대응: 시·군·구 단위에서는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일차의료지원센터와의 연계 경로를 우선 검토.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
| 패턴 4. 일회성 사업 종결 패턴 증상: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센터 운영도 함께 끝남. 인력 흩어지고 환자는 분절된 의료로 회귀 원인: 지속가능한 제도(주치의 제도, 돌봄통합지원법 등)가 시범사업과 함께 가지 않음 대응: 시범 단계부터 성과 지표를 사전 합의하고, 제도화와 연계. 시범 → 제도화의 다리 놓기를 처음부터 설계. |
| 우리 지역 자가 점검 •의원 행정 부담을 지원센터가 실제 흡수하고 있는가? •같은 환자에게 여러 사업이 중복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새 건물·새 조직 신설로 가고 있는가, 기존 인프라 진화로 가고 있는가?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① 모르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보고한다
② 환자의 요청이 진료 행위에 해당하면 즉시 주치의로 연결한다
③ 내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은 선의라도 팀과 먼저 상의한다
④ 역할 침범이 발생하면 개인 비난이 아닌 구조·절차 개선으로 해결한다
성찰 질문
|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역할 경계를 넘었다고 느낀 상황이 있었나요? •역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 팀에서 역할 경계를 더 잘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
| 질문 | 답변 |
|---|---|
| Q. 차의료지원센터는 병원인가요? | 아닙니다. 센터는 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치의의 진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입니다. 진단·처방·치료는 주치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
| Q. 차의료지역본부와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지역본부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일차의료 지원 방향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결정, 기획, 연구 하는 거버넌스 단위이고, 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결정을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입니다. |
| Q. 단독 개원 의원도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오히려 단독 개원 의원이 지원센터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동네 의원은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으로, 다학제 인력 운용·환자 등록·데이터 입력·사례관리를 의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센터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를 통합 지원하는 것입니다. (→ PART 6 참고) |
| Q. 치매안심센터와 지원센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인프라이며 협력 관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지평가·치매관리·통합 건강관리(향후 강화 예정)의 지역사회 거점이고, 지원센터는 다학제 인력 운영·사례관리·의원 직접 지원의 허브입니다. 분기 협업회의에서 역할 분담이 합의되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으로 기능 강화 중입니다. (→ PART 8 참고) |
| Q. 환자가 "약 좀 바꿔달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처방 변경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음 진료 때 여쭤볼까요?"로 안내합니다. 직접 약을 추천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면 역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
| Q.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 혈압·혈당 수치가 평소와 크게 다를 때, 새로운 증상을 호소할 때, 복약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낙상·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Q. 센터와 주치의 의원의 관계는 상하관계인가요? |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임상적 판단의 최종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지만, 센터는 주치의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적 역할입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으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
| Q. 선의로 한 행동도 역할 침범이 되나요? | 네. 의도와 관계없이 임상적 판단에 해당하는 행위(진단 해석, 약물 추천 등)는 역할 침범입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팀과 먼저 상의하고, 주치의에게 연결하세요. |
| Q. 지원센터는 언제·어디에 들어서나요?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선도 지역에서 시작합니다(정부 공식 정책). 이후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2027~)와 전국 보편 설치(2030)는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가 제안하는 단계적 로드맵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며 구체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 Q. 다학제팀 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 개인을 비난하지 않고 구조·절차 개선으로 접근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부족했는가'를 논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PART 2 참고) |



▲ 그림 8. PART 1 학습 흐름 (4-MAT: Why → What → How → If)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5. 9월.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통계청; 2023. 12월.
-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보건복지부; 2026.2.12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5. 3월.
- 보건복지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2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8호, 2024.3.26 제정, 2026.3.27 시행)
- Bodenheimer T, Ghorob A, Willard-Grace R, Grumbach K. The 10 building blocks of high-performing primary care. Ann Fam Med. 2014;12(2):166-71.
- Wagner EH. Chronic disease management: what will it take to improve care for chronic illness? Eff Clin Pract. 1998;1(1):2-4.
-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CEF. Operational framework for primary health care: transforming vision into action. Geneva: WHO; 2020.
- Starfield B. Is primary care essential? Lancet. 1994;344(8930):1129-33.
- Interprofessional Education Collaborative. Core competencies for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2016 update. Washington, DC: IPEC; 2016.
- NHS England,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nvestment and evolution: A five-year framework for GP contract reform to implement The NHS Long Term Plan. London: NHS England; 2019. Available from: 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9/01/gp-contract-2019.pdf
📌 상세 매뉴얼
우리 사회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인구·질병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약 1,051만 명)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만성질환자, 다중질환자(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가진 환자), 그리고 노쇠·기능저하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의료 이용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 진료실에서 짧게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 환자 한 명에게 필요한 자원이 진료·처방을 넘어 돌봄·복지·사회적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 한 의료기관 또는 한 직종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려워집니다
| "진료는 점점 짧아지고, 필요한 돌봄은 점점 길어집니다." |
이 흐름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10여 년에 걸쳐 지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2030년경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75세를 넘기게 되고, 동시에 청년기 인구가 줄어 의료·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됩니다. 곧 도래할 이 시기는 일차의료(첫 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 단계의 의료) 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결정적 구간입니다.
| 이 시기에 일차의료가 "진료 중심 단발 행위"에 머무르면 환자는 여러 기관을 따로 다니게 되고 의료비는 급증합니다. 반대로 일차의료가 "관리·연계가 가능한 체계"로 자리잡으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국 각 지역에 일차의료지역본부(광역 시·도 단위)를 두고, 그 핵심 운영 단위로 일차의료지원센터(시·군·구 단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매뉴얼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 두 층위의 구조는 STEP 2 3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교적 높은 의료 접근성과 우수한 진단·치료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구조적 문제 |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
|---|---|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 미흡 및 의료 이용의 단절 | 진료실 방문 간 공백 동안 복약 오류, 생활습관 악화, 위기 신호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
| 경증·관리 가능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집중 |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정작 중증 환자는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 미흡 | 병원 간 진료 기록은 단절되고, 어느 기관도 환자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 간 연계 부족 | 의학적 치료는 받아도, 식사·이동·주거·사회적 고립 등 일상의 문제는 방치됩니다 |
"혈압약을 사흘째 빠뜨렸는데 다음 진료가 3주 뒤입니다. 그 사이에 상태를 확인하거나 상담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지 진료 시간만이 아닙니다. 좋은 지불 모형, 거버넌스 구조,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어도 한국 일차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실 차원의 한계
동네 의원의 주치의는 환자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10~15분 진료 시간 안에서 복잡한 필요를 가진 환자를 충분히 돌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차의료가 본래 수행해야 할 조정·연결·지속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인프라(기반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째, 한국의 동네 의원은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 형태입니다. 다학제팀, 4Cs(접근성·지속성·포괄성·조정성 — 일차의료의 4대 기능), 환자등록관리 — 이 모두는 한 명의 의사가 진료실 한구석에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일 기관 접근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안에 일차의료를 단일하게 책임지는 전담 부서가 부재합니다.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관리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일차의료와 직간접 연관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처 내부에서부터 분절이 시작되며, 이는 현장의 사업 분절·중복·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의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지원 구조가 없습니다. 환자 등록 시스템 운영, 다학제팀 인력 관리, 데이터 입력, 성과 지표 보고 — 이 모든 행정·기술 부담이 의원 한 곳에 떨어집니다. 여러 선진국은 일차의료를 받쳐 주는 중간 지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받치고 있나? • 미국 PCMH (Patient-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 의료기관): NCQA(국가품질보증위원회) 인증으로 일차의료의 시스템·인력·질을 표준화·지원 •영국 GP의 PCN (Primary Care Network, 일차의료 네트워크): 인접 일차의료의원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추가 인력(약사·사회처방사·간호사)을 공동 활용 •독일 가정의의 KV (Kassenärztliche Vereinigung, 연방의료보험의사회): 행정·계약·교육·데이터 인프라 통합 제공 |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 의원이 혼자 모든 것을 떠안지 않도록 받쳐 주는 중간 지원 구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 좋은 지불 모형도, 좋은 환자 등록 제도도, 운영할 손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일차의료지역본부는 그 "손"을 만드는 일입니다 — 한국형 중간 지원 구조의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
[기존 의료체계]
- 진단·처방·처치 중심의 의료 행위에 집중
- 개별 방문 시점 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진료실 외부는 관리 공백으로 남음
- 의료기관 단위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함
이 방식은 골절, 폐렴, 맹장염과 같은 급성 질환 치료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고령자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인구·질병 구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그림 1. 치료 중심 의료에서 지원·관리 중심 의료로의 전환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해지는가?
| 필요한 기능 | 의미 |
|---|---|
| 예방적·선제적 개입 | 질병이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먼저 개입 |
| 지속적 건강관리 | 생활환경과 실천(식이·운동·복약)을 포함한 일상 속 관리 |
| 의료·요양·돌봄·복지 자원의 연계 | 의료 외 영역(간호, 영양, 운동, 복지)을 체계적으로 연계 |
| 관리 강도의 조정 |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집중 관리·일반 관리를 유연하게 전환 |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진단·처방·처치는 주치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
| 진단·처방·치료 결정을 대신하는 곳 | 임상적 판단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귀속됩니다 |
| 주치의의 진료 권한과 책임을 대체하는 곳 | 센터는 주치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
그렇다면 일차의료지원센터는 무엇인가?
- 주치의가 등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학제(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인력이 전문 영역에 따라 개입하도록 조정
-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자원과의 연계 수행
| "우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자의 일상을 지지하며, 지역의 자원을 연결합니다." |
지원센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원센터 자체만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속한 더 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구조가 일차의료지역본부입니다. 두 조직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층위(level)가 다릅니다.

▲ 그림 2. 두 층위의 지원 시스템 — 일차의료지역본부와 지원센터
두 층위, 두 단위, 두 역할
| 구분 | 일차의료지역본부 | 일차의료지원센터 |
|---|---|---|
| 단위 | 광역 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
| 성격 | 정책·거버넌스 층 | 운영·현장 층 |
| 핵심 역할 | 정책 방향·기관 간 합의·자원 배분, 기획 및 연구분석 | 다학제팀 운영·사례관리·의원 직접 지원 |
| 비유 | "큰 그림과 약속" 만들기 | "약속을 환자에게 닿게" 하기 |
일차의료지역본부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일차의료의 추진 체계를 총괄하는 거버넌스(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협치 구조) 단위입니다. 한 건물이나 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일차의료를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기관·자원을 묶어내는 운영 체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역본부는 다음 세 가지를 책임집니다.
- 연구 분석을 통한 광역 단위 일차의료 지원 방향 설정
- 참여 기관 간 역할 조정 (의원·지원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복지관·공단·지자체 등)
- 성과 관리와 자원 배분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거버넌스의 결정을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operational hub)입니다.
| 지역본부 — 지역의 일차의료를 작동시키는 거버넌스 지원센터 — 그 거버넌스를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 |
왜 본부와 센터를 구분하는가?
본부와 센터를 구분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지원센터에 과도한 짐이 실립니다. 기획 및 연구·기관 조정·환자 관리를 다 떠안게 되면, 정작 환자 곁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른 기관과 '같은 위계'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그 위에 거버넌스 층(지역본부)이 없으면 누가 조정할지 불명확해집니다.
| 현장 적용 팁 •본부 차원의 합의 사항: 참여 기관 간 새로운 역할 분담 변경 / 광역 단위 성과지표·보고 체계 변경 / 새 사업·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지원센터 차원의 운영 사항: 다학제팀 일상 사례관리 / 환자 등록·예약 관리 / 의원 행정 지원 •본부 차원 사안은 분기 협업회의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 자세한 운영 방법은 PART 8 참고) |
지역본부가 작동하려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인프라·제도 세 축입니다.

▲ 그림 3. 일차의료지역본부의 3대 핵심 과제
과제 1. 일차의료지원센터 구축 〔시스템 축〕
이 매뉴얼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동네 의원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학제 인력 운용, 사례관리, 방문진료 지원 등을 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다학제팀 운영 허브 (의사·간호·사회복지·영양·운동·재활)
- 환자군별 사례관리 지원
- 방문진료 지원 체계
과제 2.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 〔인프라 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보건복지부 2026.2.12 확정·발표〕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으로 강화·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광역연결망 구축 — 거주지 제한 없는 치매안심센터 광역 연계
- 현장중심형 전환 —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운영 모델
- 치매관리주치의 — 2027년까지 시범사업 → 2028년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 돌봄통합지원법(2026.3 시행) 연계 강화
이 정책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단일 질환(치매) 중심에서 통합 건강관리(치매·복합만성질환·낙상·영양 등)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연계하자는 비전이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임상노인학회 2026.4 발제〕
| 새 인프라 구축이 아닙니다. 기존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프라의 기능 진화입니다. |
과제 3. 주치의 제도화 〔제도 축〕
지원센터와 강화된 치매안심센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중심에 환자를 평생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화는 이 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제입니다.
- 통합돌봄지원과의 연계
- 성과 기반 보상 체계
- 노인 건강 통합 관리 역할 명문화
세 과제는 서로를 받친다
세 과제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 진행입니다.
- 시스템(지원센터) 없이는 의료돌봄인력이 일할 곳이 없고
- 인프라(치매안심센터) 없이는 환자가 갈 곳이 없으며
- 제도 (주치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일회성 사업에 그칩니다
본 매뉴얼 시리즈(PART 1~10)는 이 중 과제 1(지원센터 구축)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 다른 두 과제와의 관계 치매안심센터(향후 통합 건강관리 거점으로 강화): 환자 의뢰 및 인지·치매 프로그램 연계 (→ PART 6, PART 8 참고) 주치의 제도: 등록 환자 단위 작동의 제도적 전제 |
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 그림 4. 지원센터 운영 — WHO·WHAT·WHEN
WHO — 누가 일하는가? (다학제팀)
지원센터는 단일 직종이 아니라 다학제팀(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팀)으로 운영됩니다.
- 의사 (센터장): 시스템 운영 총괄 — 다학제팀 운영 관리, 운영 표준 정립
- 간호사: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약 점검, 자가관리 교육, 방문간호
- 영양사·운동지도사(운동처방사): 식이·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 지원
- 물리·작업치료사: 재활·기능 회복 지원
- 사회복지사: 사회적 필요 사정, 복지 자원 연계, 사례관리
- 코디네이터: 등록·예약·기록 관리, 의원 소통
| ⚠ 핵심 원칙 — 지원센터 의사의 역할 지원센터의 의사(센터장)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치료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주치의(개별 의원) 권한입니다. 지원센터 의사의 역할은 시스템과 다학제팀이 잘 작동하도록 운영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흔들리면 지원센터 전체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
|---|
| 왜 통합 고용이 핵심인가? 각 의원이 영양사·운동지도사·재활 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것은 각 병원이 CT·MRI를 따로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료 수준은 올라가지만 보건경제적으로는 과도한 투자가 됩니다. 동네 의원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인 한국 현실에서는 이런 인력을 의원 한 곳이 고용·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허브에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두고 인력을 통합 운용하면 같은 자원으로 여러 의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WHAT — 무엇을 제공하는가? (환자군별 맞춤)
지원센터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다른 강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군 | 핵심 서비스 |
|---|---|
| 건강·예방군 | 건강검진 연계, 생활습관 교육 |
| 만성질환군 | 정기 모니터링, 복약 점검, 환자 교육 |
| 거동불편군 | 방문간호, 사례관리, 가족 지원 |
| 와상군 | 재택의료(가정·방문 간호 + 방문진료) |
(→ 환자군 분류 기준은 PART 3 참고)
WHEN — 언제·어떤 단계로 도입되는가?
지원센터는 전국에 한 번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지역의 준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일차의료개발센터가 제안합니다.
| 시기 | 단계 | 근거 |
|---|---|---|
| 2026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선도 지역 시작 | 정부 공식 정책 |
| 2027~2029년 |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 | 제안 |
| 2030년 | 전국 시·군·구 보편적 설치 | 제안·비전 |
2027년 이후 단계는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의 제안 으로, 구체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센터는 한 직종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다학제팀이 운영하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주지 않고 환자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시점에 일제히 만들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안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일차의료지역본부 거버넌스를 구성합니다.

▲ 그림 5. 다기관 협업 체계
참여 기관 예시
| 기관 | 핵심 역할 |
|---|---|
| 일차의료지원센터 | 총괄·조정·다학제팀 운영·의원 직접 지원 |
| 의원 (주치의) | 진단·처방·치료 결정 |
| 건강보험공단 지사 | 데이터 기반 대상자 분석·발굴 |
| 치매안심센터 | 인지평가·치매관리, 향후 통합 건강관리 거점으로 강화 |
| 보건소 | 만성질환 교육·예방사업 |
| 복지관 | 운동·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 |
| 지자체 | 행정 지원·자원 연결·예산 |
핵심 — '만들지 않고 엮는다'
이 협업 구조의 핵심은 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엮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 교육을, 복지관은 운동을, 치매안심센터는 인지 훈련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센터가 환자 단위로 조합·연계합니다.
| 프로그램은 '개발'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센터는 새 사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엮는 곳입니다. 의원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인력·연계 기능을 받쳐 주는 곳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인프라 축의 강화 방향
6개 기관 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다음과 같은 강화 방향을 명시합니다.
| 시기 | 정책 내용 |
|---|---|
| 현재 | 전국 256개소 (선별검사·조기 발견 중심) |
| 2026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연계, 광역연결망 구축 시작 |
| 2027년까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 2028년~ | 치매관리주치의 본사업 전환·전국 확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CIST-ID 적용 |
이 흐름 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뿐 아니라 노인 복합만성질환·낙상·영양 등 통합 건강관리로 확대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연계하자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전에서 발전된 형태를 '노인건강돌봄센터'라 부르는 제안이 있으나,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 노인 건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
협업의 운영 도구 — 분기 협업회의
여러 기관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가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분기 협업회의입니다. (→ 자세한 운영 방법은 PART 8 참고) 이 회의에서 다음을 합의합니다.
- 분기별 성과 공유
- 환자군 분석 및 자원 배분
- 기관 간 역할 분담
- 성과지표 합의
| 우리 시·군·구 자가 점검 참여 기관이 모두 식별되었는가? 분기 협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가? 회의록과 합의 사항이 문서로 공유되는가? 기관별 역할 분담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공통 성과지표에 합의했는가? |

▲ 그림 6. 2030 일차의료 단계적 실행 로드맵
지원센터와 그를 둘러싼 일차의료지역본부 체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5단계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근거 |
|---|---|---|---|
| 모델실증 | 2023~ |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검증 | 진행 중 |
| 제도기반 | 2026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일차의료 시범사업 | 정부 공식 |
| 전국확산 | 2027 |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 시범 | 제안 |
| 고도화 | 2028 | 치매관리주치의 본사업 전국 확대, 치매안심센터 통합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정부 학계 |
| 제도완성 | 2030 | 주치의 정착, 통합돌봄 완성 | 비전 |
②·④의 일부 일정은 정부 공식 발표 기반(돌봄통합지원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며, ③·⑤는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의 제안 수준으로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추진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키워드는 소프트랜딩(soft landing — 충격 없이 부드럽게 안착)입니다. 한 번에 전국 일제 시행이 아니라, 시범 → 선도 → 확산 → 고도화 → 완성의 점진적 단계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지금 ①~②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의 경험과 교훈이 ③~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림 7. 지원센터의 역할 경계 — 수행 vs 비수행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5가지 역할
| 역할 | 내용 |
|---|---|
| 환자 분류·관리 수준 결정, 모니터링 일정 설계 |
| 직종 간 역할 조정, 외부 기관(보건소·재가) 의뢰 |
| 전화·문자·앱 활용 모니터링, 자가 관리 교육 |
| 의료·복지·돌봄 자원 매칭 및 사후 확인 |
| 진료 전 요약 정보 제공, 변화 보고 |
(→ 직종별 상세 역할은 PART 2 「다학제팀이란?」 참고)
지원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4가지 역할
| 수행하지 않는 역할 | 왜 하지 않는가? |
|---|---|
| 진단 확정 | 진단은 의사의 면허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
| 약물 처방 및 변경 | 처방은 기저질환·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주치의만이 판단 가능 |
| 치료 방침 결정 | 임상적 판단의 핵심으로 주치의-환자 관계에 귀속 |
| 주치의 권한 침해 개입 | 모든 임상적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음 |
지원센터는 진료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진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역할 경계가 명확히 유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유형 | 구체적인 상황 |
|---|---|
| 책임 소재 혼선 | 환자 상태 악화 시 주치의·센터 중 누구 책임인지 불명확. 법적·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다학제 인력 과잉/위축 | 직종 간 역할 침범으로 갈등 발생, 또는 눈치 보느라 필요한 개입을 못 하게 됩니다 |
| 환자 혼란 및 신뢰 저하 | 과도한 기대 형성 후 실망, 센터와 주치의에게서 서로 다른 말을 들어 혼란 |
| 지원센터 기능의 왜곡 | 센터가 사실상 진료기관처럼 운영되어, 본래 연계와 자가관리 지원 기능이 약화 |
| 상황 | 잘못된 대응 | 올바른 대응 |
|---|---|---|
| 환자가 "약 좀 바꿔주세요" | "이 약은 별로니까 다른 걸 드세요" | "처방 변경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다음 진료 때 같이 여쭤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
| 환자가 "혈압이 높은데 어떻게 하나요?" | 직접 의학적 판단 제공 | "수치를 기록해두고 주치의원에 알려드릴게요" |
| 보호자가 "진단이 뭔가요?" | 진단명 해석 또는 추측 | "진단에 관한 내용은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 주세요." |
지원센터·지역본부는 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번에 정착하는 일은 드물고, 단계적 도입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네 가지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 패턴 1. 의원 단독 부담 패턴 증상: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환자 등록·데이터 입력·성과 지표 보고 등 행정 부담이 의원에 그대로 떨어짐 원인: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설치되고, 실제 행정·인력 지원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대응: 시범 초기 단계에서 의원 행정 부담을 측정·공개하고, 지원센터의 임무를 '의원 행정 절차 경감' 명시. 동네 의원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에서 이 단계 없이 다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
|---|
| 패턴 2. 부서 분절 패턴 증상: 같은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치매관리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따로 적용되어 중복·누락 발생 원인: 부처 내 일차의료 전담 헤드섹터가 없어 사업이 부서별로 분절 운영 대응: 지역본부 차원의 분기 협업회의에서 사업 간 중복·누락 점검 + 환자 단위 통합 관리. 장기적으로는 부처 내 일차의료 전담 부서 신설 필요. |
| 패턴 3. 새 인프라 신축 함정 증상: 지원센터 사업이 '새 건물·새 조직 신설'로 흘러가, 예산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인프라(치매안심센터 등)와 중복·갈등 발생 원인: 기존 인프라의 기능 진화가 아니라 별도 신설로 추진 대응: 시·군·구 단위에서는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일차의료지원센터와의 연계 경로를 우선 검토.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
| 패턴 4. 일회성 사업 종결 패턴 증상: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센터 운영도 함께 끝남. 인력 흩어지고 환자는 분절된 의료로 회귀 원인: 지속가능한 제도(주치의 제도, 돌봄통합지원법 등)가 시범사업과 함께 가지 않음 대응: 시범 단계부터 성과 지표를 사전 합의하고, 제도화와 연계. 시범 → 제도화의 다리 놓기를 처음부터 설계. |
| 우리 지역 자가 점검 •의원 행정 부담을 지원센터가 실제 흡수하고 있는가? •같은 환자에게 여러 사업이 중복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새 건물·새 조직 신설로 가고 있는가, 기존 인프라 진화로 가고 있는가?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① 모르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보고한다
② 환자의 요청이 진료 행위에 해당하면 즉시 주치의로 연결한다
③ 내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은 선의라도 팀과 먼저 상의한다
④ 역할 침범이 발생하면 개인 비난이 아닌 구조·절차 개선으로 해결한다
성찰 질문
|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역할 경계를 넘었다고 느낀 상황이 있었나요? •역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 팀에서 역할 경계를 더 잘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
| 질문 | 답변 |
|---|---|
| Q. 차의료지원센터는 병원인가요? | 아닙니다. 센터는 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치의의 진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입니다. 진단·처방·치료는 주치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
| Q. 차의료지역본부와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지역본부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일차의료 지원 방향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결정, 기획, 연구 하는 거버넌스 단위이고, 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결정을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입니다. |
| Q. 단독 개원 의원도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오히려 단독 개원 의원이 지원센터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동네 의원은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으로, 다학제 인력 운용·환자 등록·데이터 입력·사례관리를 의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센터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를 통합 지원하는 것입니다. (→ PART 6 참고) |
| Q. 치매안심센터와 지원센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인프라이며 협력 관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지평가·치매관리·통합 건강관리(향후 강화 예정)의 지역사회 거점이고, 지원센터는 다학제 인력 운영·사례관리·의원 직접 지원의 허브입니다. 분기 협업회의에서 역할 분담이 합의되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으로 기능 강화 중입니다. (→ PART 8 참고) |
| Q. 환자가 "약 좀 바꿔달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처방 변경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음 진료 때 여쭤볼까요?"로 안내합니다. 직접 약을 추천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면 역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
| Q.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 혈압·혈당 수치가 평소와 크게 다를 때, 새로운 증상을 호소할 때, 복약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낙상·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Q. 센터와 주치의 의원의 관계는 상하관계인가요? |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임상적 판단의 최종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지만, 센터는 주치의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적 역할입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으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
| Q. 선의로 한 행동도 역할 침범이 되나요? | 네. 의도와 관계없이 임상적 판단에 해당하는 행위(진단 해석, 약물 추천 등)는 역할 침범입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팀과 먼저 상의하고, 주치의에게 연결하세요. |
| Q. 지원센터는 언제·어디에 들어서나요?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선도 지역에서 시작합니다(정부 공식 정책). 이후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2027~)와 전국 보편 설치(2030)는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가 제안하는 단계적 로드맵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며 구체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 Q. 다학제팀 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 개인을 비난하지 않고 구조·절차 개선으로 접근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부족했는가'를 논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PART 2 참고) |



▲ 그림 8. PART 1 학습 흐름 (4-MAT: Why → What → How → If)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5. 9월.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통계청; 2023. 12월.
-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보건복지부; 2026.2.12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5. 3월.
- 보건복지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2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8호, 2024.3.26 제정, 2026.3.27 시행)
- Bodenheimer T, Ghorob A, Willard-Grace R, Grumbach K. The 10 building blocks of high-performing primary care. Ann Fam Med. 2014;12(2):166-71.
- Wagner EH. Chronic disease management: what will it take to improve care for chronic illness? Eff Clin Pract. 1998;1(1):2-4.
-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CEF. Operational framework for primary health care: transforming vision into action. Geneva: WHO; 2020.
- Starfield B. Is primary care essential? Lancet. 1994;344(8930):1129-33.
- Interprofessional Education Collaborative. Core competencies for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2016 update. Washington, DC: IPEC; 2016.
- NHS England,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nvestment and evolution: A five-year framework for GP contract reform to implement The NHS Long Term Plan. London: NHS England; 2019. Available from: 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9/01/gp-contract-2019.pdf
📌 요약 매뉴얼



일차의료지원센터 교육 매뉴얼
📌
상세 매뉴얼
**1. [WHY]** 왜 지금 일차의료지원센터인가?
1장.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가?
우리 사회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인구·질병 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약 1,051만 명)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만성질환자, 다중질환자(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가진 환자), 그리고 노쇠·기능저하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의료 이용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 진료실에서 짧게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 환자 한 명에게 필요한 자원이 진료·처방을 넘어 돌봄·복지·사회적 관계까지 확장됩니다
- 한 의료기관 또는 한 직종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려워집니다
| "진료는 점점 짧아지고, 필요한 돌봄은 점점 길어집니다." |
이 흐름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10여 년에 걸쳐 지속될 구조적 변화입니다. 2030년경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75세를 넘기게 되고, 동시에 청년기 인구가 줄어 의료·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됩니다. 곧 도래할 이 시기는 일차의료(첫 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 단계의 의료) 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잡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결정적 구간입니다.
| 이 시기에 일차의료가 "진료 중심 단발 행위"에 머무르면 환자는 여러 기관을 따로 다니게 되고 의료비는 급증합니다. 반대로 일차의료가 "관리·연계가 가능한 체계"로 자리잡으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국 각 지역에 일차의료지역본부(광역 시·도 단위)를 두고, 그 핵심 운영 단위로 일차의료지원센터(시·군·구 단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매뉴얼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 두 층위의 구조는 STEP 2 3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2장.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교적 높은 의료 접근성과 우수한 진단·치료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구조적 문제 |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
|---|---|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 미흡 및 의료 이용의 단절 | 진료실 방문 간 공백 동안 복약 오류, 생활습관 악화, 위기 신호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
| 경증·관리 가능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집중 |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정작 중증 환자는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 미흡 | 병원 간 진료 기록은 단절되고, 어느 기관도 환자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자원 간 연계 부족 | 의학적 치료는 받아도, 식사·이동·주거·사회적 고립 등 일상의 문제는 방치됩니다 |
"혈압약을 사흘째 빠뜨렸는데 다음 진료가 3주 뒤입니다. 그 사이에 상태를 확인하거나 상담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장. 왜 개별 의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가?
문제는 단지 진료 시간만이 아닙니다. 좋은 지불 모형, 거버넌스 구조,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어도 한국 일차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실 차원의 한계
동네 의원의 주치의는 환자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10~15분 진료 시간 안에서 복잡한 필요를 가진 환자를 충분히 돌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차의료가 본래 수행해야 할 조정·연결·지속관리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인프라(기반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째, 한국의 동네 의원은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 형태입니다. 다학제팀, 4Cs(접근성·지속성·포괄성·조정성 — 일차의료의 4대 기능), 환자등록관리 — 이 모두는 한 명의 의사가 진료실 한구석에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일 기관 접근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안에 일차의료를 단일하게 책임지는 전담 부서가 부재합니다.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관리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일차의료와 직간접 연관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처 내부에서부터 분절이 시작되며, 이는 현장의 사업 분절·중복·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의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지원 구조가 없습니다. 환자 등록 시스템 운영, 다학제팀 인력 관리, 데이터 입력, 성과 지표 보고 — 이 모든 행정·기술 부담이 의원 한 곳에 떨어집니다. 여러 선진국은 일차의료를 받쳐 주는 중간 지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받치고 있나? • 미국 PCMH (Patient-Centered Medical Home, 환자 중심 의료기관): NCQA(국가품질보증위원회) 인증으로 일차의료의 시스템·인력·질을 표준화·지원 •영국 GP의 PCN (Primary Care Network, 일차의료 네트워크): 인접 일차의료의원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추가 인력(약사·사회처방사·간호사)을 공동 활용 •독일 가정의의 KV (Kassenärztliche Vereinigung, 연방의료보험의사회): 행정·계약·교육·데이터 인프라 통합 제공 |
각 나라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 의원이 혼자 모든 것을 떠안지 않도록 받쳐 주는 중간 지원 구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 좋은 지불 모형도, 좋은 환자 등록 제도도, 운영할 손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차의료지원센터·일차의료지역본부는 그 "손"을 만드는 일입니다 — 한국형 중간 지원 구조의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
**2. [WHAT]**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
1장. 기존 의료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기존 의료체계]
- 진단·처방·처치 중심의 의료 행위에 집중
- 개별 방문 시점 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진료실 외부는 관리 공백으로 남음
- 의료기관 단위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함
이 방식은 골절, 폐렴, 맹장염과 같은 급성 질환 치료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고령자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인구·질병 구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그림 1. 치료 중심 의료에서 지원·관리 중심 의료로의 전환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해지는가?
| 필요한 기능 | 의미 |
|---|---|
| 예방적·선제적 개입 | 질병이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먼저 개입 |
| 지속적 건강관리 | 생활환경과 실천(식이·운동·복약)을 포함한 일상 속 관리 |
| 의료·요양·돌봄·복지 자원의 연계 | 의료 외 영역(간호, 영양, 운동, 복지)을 체계적으로 연계 |
| 관리 강도의 조정 |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집중 관리·일반 관리를 유연하게 전환 |
2장.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 진단·처방·처치는 주치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
| 진단·처방·치료 결정을 대신하는 곳 | 임상적 판단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귀속됩니다 |
| 주치의의 진료 권한과 책임을 대체하는 곳 | 센터는 주치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
그렇다면 일차의료지원센터는 무엇인가?
- 주치의가 등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학제(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인력이 전문 영역에 따라 개입하도록 조정
-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자원과의 연계 수행
| "우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자의 일상을 지지하며, 지역의 자원을 연결합니다." |
3장. 지원센터는 일차의료지역본부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지원센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원센터 자체만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속한 더 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구조가 일차의료지역본부입니다. 두 조직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층위(level)가 다릅니다.

▲ 그림 2. 두 층위의 지원 시스템 — 일차의료지역본부와 지원센터
두 층위, 두 단위, 두 역할
| 구분 | 일차의료지역본부 | 일차의료지원센터 |
|---|---|---|
| 단위 | 광역 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
| 성격 | 정책·거버넌스 층 | 운영·현장 층 |
| 핵심 역할 | 정책 방향·기관 간 합의·자원 배분, 기획 및 연구분석 | 다학제팀 운영·사례관리·의원 직접 지원 |
| 비유 | "큰 그림과 약속" 만들기 | "약속을 환자에게 닿게" 하기 |
일차의료지역본부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일차의료의 추진 체계를 총괄하는 거버넌스(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협치 구조) 단위입니다. 한 건물이나 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일차의료를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기관·자원을 묶어내는 운영 체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역본부는 다음 세 가지를 책임집니다.
- 연구 분석을 통한 광역 단위 일차의료 지원 방향 설정
- 참여 기관 간 역할 조정 (의원·지원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복지관·공단·지자체 등)
- 성과 관리와 자원 배분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거버넌스의 결정을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operational hub)입니다.
| 지역본부 — 지역의 일차의료를 작동시키는 거버넌스 지원센터 — 그 거버넌스를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 |
왜 본부와 센터를 구분하는가?
본부와 센터를 구분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지원센터에 과도한 짐이 실립니다. 기획 및 연구·기관 조정·환자 관리를 다 떠안게 되면, 정작 환자 곁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둘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른 기관과 '같은 위계'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그 위에 거버넌스 층(지역본부)이 없으면 누가 조정할지 불명확해집니다.
| 현장 적용 팁 •본부 차원의 합의 사항: 참여 기관 간 새로운 역할 분담 변경 / 광역 단위 성과지표·보고 체계 변경 / 새 사업·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지원센터 차원의 운영 사항: 다학제팀 일상 사례관리 / 환자 등록·예약 관리 / 의원 행정 지원 •본부 차원 사안은 분기 협업회의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 자세한 운영 방법은 PART 8 참고) |
**3. [HOW]** 추진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장. 일차의료지역본부의 3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본부가 작동하려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인프라·제도 세 축입니다.

▲ 그림 3. 일차의료지역본부의 3대 핵심 과제
과제 1. 일차의료지원센터 구축 〔시스템 축〕
이 매뉴얼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 동네 의원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학제 인력 운용, 사례관리, 방문진료 지원 등을 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다학제팀 운영 허브 (의사·간호·사회복지·영양·운동·재활)
- 환자군별 사례관리 지원
- 방문진료 지원 체계
과제 2.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 〔인프라 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보건복지부 2026.2.12 확정·발표〕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으로 강화·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광역연결망 구축 — 거주지 제한 없는 치매안심센터 광역 연계
- 현장중심형 전환 —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운영 모델
- 치매관리주치의 — 2027년까지 시범사업 → 2028년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 돌봄통합지원법(2026.3 시행) 연계 강화
이 정책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단일 질환(치매) 중심에서 통합 건강관리(치매·복합만성질환·낙상·영양 등)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연계하자는 비전이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임상노인학회 2026.4 발제〕
| 새 인프라 구축이 아닙니다. 기존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프라의 기능 진화입니다. |
과제 3. 주치의 제도화 〔제도 축〕
지원센터와 강화된 치매안심센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중심에 환자를 평생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화는 이 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제입니다.
- 통합돌봄지원과의 연계
- 성과 기반 보상 체계
- 노인 건강 통합 관리 역할 명문화
세 과제는 서로를 받친다
세 과제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 진행입니다.
- 시스템(지원센터) 없이는 의료돌봄인력이 일할 곳이 없고
- 인프라(치매안심센터) 없이는 환자가 갈 곳이 없으며
- 제도 (주치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일회성 사업에 그칩니다
본 매뉴얼 시리즈(PART 1~10)는 이 중 과제 1(지원센터 구축)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 다른 두 과제와의 관계 치매안심센터(향후 통합 건강관리 거점으로 강화): 환자 의뢰 및 인지·치매 프로그램 연계 (→ PART 6, PART 8 참고) 주치의 제도: 등록 환자 단위 작동의 제도적 전제 |
2장.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 WHO·WHAT·WHEN
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 그림 4. 지원센터 운영 — WHO·WHAT·WHEN
WHO — 누가 일하는가? (다학제팀)
지원센터는 단일 직종이 아니라 다학제팀(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팀)으로 운영됩니다.
- 의사 (센터장): 시스템 운영 총괄 — 다학제팀 운영 관리, 운영 표준 정립
- 간호사: 건강 상태 모니터링, 복약 점검, 자가관리 교육, 방문간호
- 영양사·운동지도사(운동처방사): 식이·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 지원
- 물리·작업치료사: 재활·기능 회복 지원
- 사회복지사: 사회적 필요 사정, 복지 자원 연계, 사례관리
- 코디네이터: 등록·예약·기록 관리, 의원 소통
| ⚠ 핵심 원칙 — 지원센터 의사의 역할 지원센터의 의사(센터장)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치료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주치의(개별 의원) 권한입니다. 지원센터 의사의 역할은 시스템과 다학제팀이 잘 작동하도록 운영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흔들리면 지원센터 전체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
|---|
| 왜 통합 고용이 핵심인가? 각 의원이 영양사·운동지도사·재활 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것은 각 병원이 CT·MRI를 따로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료 수준은 올라가지만 보건경제적으로는 과도한 투자가 됩니다. 동네 의원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인 한국 현실에서는 이런 인력을 의원 한 곳이 고용·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허브에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두고 인력을 통합 운용하면 같은 자원으로 여러 의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WHAT — 무엇을 제공하는가? (환자군별 맞춤)
지원센터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다른 강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군 | 핵심 서비스 |
|---|---|
| 건강·예방군 | 건강검진 연계, 생활습관 교육 |
| 만성질환군 | 정기 모니터링, 복약 점검, 환자 교육 |
| 거동불편군 | 방문간호, 사례관리, 가족 지원 |
| 와상군 | 재택의료(가정·방문 간호 + 방문진료) |
(→ 환자군 분류 기준은 PART 3 참고)
WHEN — 언제·어떤 단계로 도입되는가?
지원센터는 전국에 한 번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지역의 준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일차의료개발센터가 제안합니다.
| 시기 | 단계 | 근거 |
|---|---|---|
| 2026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선도 지역 시작 | 정부 공식 정책 |
| 2027~2029년 |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 | 제안 |
| 2030년 | 전국 시·군·구 보편적 설치 | 제안·비전 |
2027년 이후 단계는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의 제안 으로, 구체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센터는 한 직종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다학제팀이 운영하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주지 않고 환자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시점에 일제히 만들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3장. 다기관은 어떻게 협업하는가?
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안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일차의료지역본부 거버넌스를 구성합니다.

▲ 그림 5. 다기관 협업 체계
참여 기관 예시
| 기관 | 핵심 역할 |
|---|---|
| 일차의료지원센터 | 총괄·조정·다학제팀 운영·의원 직접 지원 |
| 의원 (주치의) | 진단·처방·치료 결정 |
| 건강보험공단 지사 | 데이터 기반 대상자 분석·발굴 |
| 치매안심센터 | 인지평가·치매관리, 향후 통합 건강관리 거점으로 강화 |
| 보건소 | 만성질환 교육·예방사업 |
| 복지관 | 운동·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 |
| 지자체 | 행정 지원·자원 연결·예산 |
핵심 — '만들지 않고 엮는다'
이 협업 구조의 핵심은 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엮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만성질환 교육을, 복지관은 운동을, 치매안심센터는 인지 훈련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센터가 환자 단위로 조합·연계합니다.
| 프로그램은 '개발'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센터는 새 사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엮는 곳입니다. 의원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인력·연계 기능을 받쳐 주는 곳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인프라 축의 강화 방향
6개 기관 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다음과 같은 강화 방향을 명시합니다.
| 시기 | 정책 내용 |
|---|---|
| 현재 | 전국 256개소 (선별검사·조기 발견 중심) |
| 2026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연계, 광역연결망 구축 시작 |
| 2027년까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 2028년~ | 치매관리주치의 본사업 전환·전국 확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CIST-ID 적용 |
이 흐름 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치매뿐 아니라 노인 복합만성질환·낙상·영양 등 통합 건강관리로 확대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와 연계하자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전에서 발전된 형태를 '노인건강돌봄센터'라 부르는 제안이 있으나,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 노인 건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
협업의 운영 도구 — 분기 협업회의
여러 기관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가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분기 협업회의입니다. (→ 자세한 운영 방법은 PART 8 참고) 이 회의에서 다음을 합의합니다.
- 분기별 성과 공유
- 환자군 분석 및 자원 배분
- 기관 간 역할 분담
- 성과지표 합의
| 우리 시·군·구 자가 점검 참여 기관이 모두 식별되었는가? 분기 협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가? 회의록과 합의 사항이 문서로 공유되는가? 기관별 역할 분담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공통 성과지표에 합의했는가? |
4장. 단계적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2030 로드맵

▲ 그림 6. 2030 일차의료 단계적 실행 로드맵
지원센터와 그를 둘러싼 일차의료지역본부 체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5단계 로드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근거 |
|---|---|---|---|
| 모델실증 | 2023~ | 일차의료개발센터 운영·검증 | 진행 중 |
| 제도기반 | 2026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일차의료 시범사업 | 정부 공식 |
| 전국확산 | 2027 |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 시범 | 제안 |
| 고도화 | 2028 | 치매관리주치의 본사업 전국 확대, 치매안심센터 통합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정부 학계 |
| 제도완성 | 2030 | 주치의 정착, 통합돌봄 완성 | 비전 |
②·④의 일부 일정은 정부 공식 발표 기반(돌봄통합지원법,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며, ③·⑤는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의 제안 수준으로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추진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키워드는 소프트랜딩(soft landing — 충격 없이 부드럽게 안착)입니다. 한 번에 전국 일제 시행이 아니라, 시범 → 선도 → 확산 → 고도화 → 완성의 점진적 단계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우리는 지금 ①~②단계에 있으며, 이 시기의 경험과 교훈이 ③~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5장. 지원센터의 역할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그림 7. 지원센터의 역할 경계 — 수행 vs 비수행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5가지 역할
| 역할 | 내용 |
|---|---|
| 환자 분류·관리 수준 결정, 모니터링 일정 설계 |
| 직종 간 역할 조정, 외부 기관(보건소·재가) 의뢰 |
| 전화·문자·앱 활용 모니터링, 자가 관리 교육 |
| 의료·복지·돌봄 자원 매칭 및 사후 확인 |
| 진료 전 요약 정보 제공, 변화 보고 |
(→ 직종별 상세 역할은 PART 2 「다학제팀이란?」 참고)
지원센터가 수행하지 않는 4가지 역할
| 수행하지 않는 역할 | 왜 하지 않는가? |
|---|---|
| 진단 확정 | 진단은 의사의 면허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 |
| 약물 처방 및 변경 | 처방은 기저질환·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주치의만이 판단 가능 |
| 치료 방침 결정 | 임상적 판단의 핵심으로 주치의-환자 관계에 귀속 |
| 주치의 권한 침해 개입 | 모든 임상적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음 |
지원센터는 진료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진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의료 인프라입니다.
**4. [IF]** 역할 경계가 무너지거나 도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1장. 역할 경계가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역할 경계가 명확히 유지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유형 | 구체적인 상황 |
|---|---|
| 책임 소재 혼선 | 환자 상태 악화 시 주치의·센터 중 누구 책임인지 불명확. 법적·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다학제 인력 과잉/위축 | 직종 간 역할 침범으로 갈등 발생, 또는 눈치 보느라 필요한 개입을 못 하게 됩니다 |
| 환자 혼란 및 신뢰 저하 | 과도한 기대 형성 후 실망, 센터와 주치의에게서 서로 다른 말을 들어 혼란 |
| 지원센터 기능의 왜곡 | 센터가 사실상 진료기관처럼 운영되어, 본래 연계와 자가관리 지원 기능이 약화 |
2장. 자주 오해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 상황 | 잘못된 대응 | 올바른 대응 |
|---|---|---|
| 환자가 "약 좀 바꿔주세요" | "이 약은 별로니까 다른 걸 드세요" | "처방 변경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다음 진료 때 같이 여쭤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
| 환자가 "혈압이 높은데 어떻게 하나요?" | 직접 의학적 판단 제공 | "수치를 기록해두고 주치의원에 알려드릴게요" |
| 보호자가 "진단이 뭔가요?" | 진단명 해석 또는 추측 | "진단에 관한 내용은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 주세요." |
3장. 단계적 도입 시 흔히 발생하는 실패 패턴은?
지원센터·지역본부는 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번에 정착하는 일은 드물고, 단계적 도입 과정에서 흔히 마주치는 네 가지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 패턴 1. 의원 단독 부담 패턴 증상: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환자 등록·데이터 입력·성과 지표 보고 등 행정 부담이 의원에 그대로 떨어짐 원인: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만 설치되고, 실제 행정·인력 지원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대응: 시범 초기 단계에서 의원 행정 부담을 측정·공개하고, 지원센터의 임무를 '의원 행정 절차 경감' 명시. 동네 의원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에서 이 단계 없이 다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
|---|
| 패턴 2. 부서 분절 패턴 증상: 같은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치매관리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따로 적용되어 중복·누락 발생 원인: 부처 내 일차의료 전담 헤드섹터가 없어 사업이 부서별로 분절 운영 대응: 지역본부 차원의 분기 협업회의에서 사업 간 중복·누락 점검 + 환자 단위 통합 관리. 장기적으로는 부처 내 일차의료 전담 부서 신설 필요. |
| 패턴 3. 새 인프라 신축 함정 증상: 지원센터 사업이 '새 건물·새 조직 신설'로 흘러가, 예산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인프라(치매안심센터 등)와 중복·갈등 발생 원인: 기존 인프라의 기능 진화가 아니라 별도 신설로 추진 대응: 시·군·구 단위에서는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일차의료지원센터와의 연계 경로를 우선 검토.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
| 패턴 4. 일회성 사업 종결 패턴 증상: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센터 운영도 함께 끝남. 인력 흩어지고 환자는 분절된 의료로 회귀 원인: 지속가능한 제도(주치의 제도, 돌봄통합지원법 등)가 시범사업과 함께 가지 않음 대응: 시범 단계부터 성과 지표를 사전 합의하고, 제도화와 연계. 시범 → 제도화의 다리 놓기를 처음부터 설계. |
| 우리 지역 자가 점검 •의원 행정 부담을 지원센터가 실제 흡수하고 있는가? •같은 환자에게 여러 사업이 중복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새 건물·새 조직 신설로 가고 있는가, 기존 인프라 진화로 가고 있는가?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4장. 역할 경계를 지키기 위한 실천 원칙은 무엇인가?
① 모르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보고한다
② 환자의 요청이 진료 행위에 해당하면 즉시 주치의로 연결한다
③ 내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은 선의라도 팀과 먼저 상의한다
④ 역할 침범이 발생하면 개인 비난이 아닌 구조·절차 개선으로 해결한다
성찰 질문
|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역할 경계를 넘었다고 느낀 상황이 있었나요? •역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 팀에서 역할 경계를 더 잘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
ℹ️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Q. 차의료지원센터는 병원인가요? | 아닙니다. 센터는 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치의의 진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입니다. 진단·처방·치료는 주치의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
| Q. 차의료지역본부와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지역본부는 광역 시·도 단위에서 일차의료 지원 방향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결정, 기획, 연구 하는 거버넌스 단위이고, 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결정을 환자에게 닿게 하는 운영 핵심입니다. |
| Q. 단독 개원 의원도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오히려 단독 개원 의원이 지원센터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동네 의원은 압도적 대다수가 의사 1인 단독 개원으로, 다학제 인력 운용·환자 등록·데이터 입력·사례관리를 의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센터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를 통합 지원하는 것입니다. (→ PART 6 참고) |
| Q. 치매안심센터와 지원센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인프라이며 협력 관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지평가·치매관리·통합 건강관리(향후 강화 예정)의 지역사회 거점이고, 지원센터는 다학제 인력 운영·사례관리·의원 직접 지원의 허브입니다. 분기 협업회의에서 역할 분담이 합의되며,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으로 기능 강화 중입니다. (→ PART 8 참고) |
| Q. 환자가 "약 좀 바꿔달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처방 변경은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음 진료 때 여쭤볼까요?"로 안내합니다. 직접 약을 추천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면 역할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
| Q.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 혈압·혈당 수치가 평소와 크게 다를 때, 새로운 증상을 호소할 때, 복약을 임의로 중단했을 때, 낙상·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Q. 센터와 주치의 의원의 관계는 상하관계인가요? |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임상적 판단의 최종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지만, 센터는 주치의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적 역할입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으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
| Q. 선의로 한 행동도 역할 침범이 되나요? | 네. 의도와 관계없이 임상적 판단에 해당하는 행위(진단 해석, 약물 추천 등)는 역할 침범입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팀과 먼저 상의하고, 주치의에게 연결하세요. |
| Q. 지원센터는 언제·어디에 들어서나요?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선도 지역에서 시작합니다(정부 공식 정책). 이후 광역 시·도별 거점 확대(2027~)와 전국 보편 설치(2030)는 일차의료개발센터와 학계가 제안하는 단계적 로드맵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며 구체 일정·범위는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 Q. 다학제팀 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 개인을 비난하지 않고 구조·절차 개선으로 접근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부족했는가'를 논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PART 2 참고) |
ℹ️
정리: 일차의료지원센터는 무엇인가?



▲ 그림 8. PART 1 학습 흐름 (4-MAT: Why → What → How → If)
ℹ️
참고문헌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5. 9월.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통계청; 2023. 12월.
-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보건복지부; 2026.2.12
-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2025. 3월.
- 보건복지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2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8호, 2024.3.26 제정, 2026.3.27 시행)
- Bodenheimer T, Ghorob A, Willard-Grace R, Grumbach K. The 10 building blocks of high-performing primary care. Ann Fam Med. 2014;12(2):166-71.
- Wagner EH. Chronic disease management: what will it take to improve care for chronic illness? Eff Clin Pract. 1998;1(1):2-4.
-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CEF. Operational framework for primary health care: transforming vision into action. Geneva: WHO; 2020.
- Starfield B. Is primary care essential? Lancet. 1994;344(8930):1129-33.
- Interprofessional Education Collaborative. Core competencies for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2016 update. Washington, DC: IPEC; 2016.
- NHS England, British Medical Association. Investment and evolution: A five-year framework for GP contract reform to implement The NHS Long Term Plan. London: NHS England; 2019. Available from: 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9/01/gp-contract-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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